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1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2014년 8월 3일자 자사 신문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 사건발생 직후부터 7시간 가량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음.

이 글에 대해 보수우익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계기삼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임

약평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칼럼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를 의식한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했음. 그러나 재판결과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국내외적인 비판을 의식해서 항소를 포기하였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검찰이 철저히 따라가다보니, 국제적 망신도 무릅쓰며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에 해당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1-15 법무부, 출국금지 3개월 연장
2014-10-15 법무부, 출국금지 3개월 연장
2014-10-08 가토 전 지국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4-10-02 가토 전 지국장 3차 소환조사
2014-08-20 가토 전 지국장 2차 소환조사
2014-08-18 가토 전 지국장 1차 소환조사
2014-08-15 정윤회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14-08-09 법무부 가토 전 지국장 출국금지조치 (이후 10일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 연장)
2014-08-07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명예훼손 소송 관련 2015-12-22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심우정), 항소 포기 발표함
명예훼손 소송 관련 2015-12-17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출국금지조치 관련 2015-04-14 법무부, 출국정지 해제함
출국금지조치 관련 2015-02-23 가토 전 지국장, 서울행정법원에 항고
출국금지조치 관련 2015-02-13 법원,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치 신청 기각
출국금지조치 관련 2015-02-06 가토 전 지국장, 법원에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