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와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겼고,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2017년 4월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임.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한 바 있었던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함. 2016년 9월 중순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및 출연금 모금 과정의 불법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한 시민단체가 최초 보도 후 10일 뒤쯤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또 1주일 지나서야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함. 그 후 보름이 지나서야 문체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첫 번째 검찰의 조치였음. 그 사이에 증거자료의 폐기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척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4일에 JTBC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최 씨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드러나고, 다음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일부의 사실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하며 수사에 좀 더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기로 일단 합의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 관련 불법행위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독일로 도망갔다가 입국한 최순실을 31시간이나 지나서야 소환조사하는 등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음.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나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고 그마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여러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음에도 수사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게된 박영수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10일경까지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벌총수를 소환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최순실 등 11명을 기소하는데 그친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겼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이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특검이 다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그룹을 제외한 SK그룹,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 등을 다시 인계받아 진행함.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 제2기 특수본은 박근혜를 피의자신분으로 입건하여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장시호
    김종
    김영재
    박채윤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문형표
    홍완선
    이인성
    최경희
    남궁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김경숙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류철균
    정호성
    안종범
    신동빈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4-17 검찰 박근혜와 국정농단 부역자들 일괄 기소- 헌정 사상 세번째 부패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 뇌물죄 롯데에 70억 수수, SK에 80억 요구 등 혐의 추가, 총 592억- 신동빈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박근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 롯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을 여전히 뇌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실수사로 비판받음
2017-04-12 검찰 박근혜 옥중조사 종료- 5차에 걸친 박근혜 대면 조사 마무리- 박근혜는 계속 혐의 부인
2017-04-11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2017-04-09 검찰, 우병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04-06 검찰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기존 제기된 국정농단 묵인방조, 공무원 표적감찰,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해경의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 조사-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2017-04-04 검찰 우병우 4월 6일 오전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 및 무마한 의혹-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원 표적감찰, 퇴출 압력 등 혐의
2017-04-04 검찰 박근혜 구치소 출장조사- 뇌물수수 혐의 등 세부적 범죄사실 추궁
2017-03-31 법원 박근혜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서울구치소 입소-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상당함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힘-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하는 계기
2017-03-3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박근혜 오전 10시30분가량 출석, 무죄 주장- 심리는 8시간 41분동안 진행되어 사상 최장시간 기록
2017-03-27 검찰이 박근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
-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현대차 등 15개 그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대가성 출연 공모 혐의 등 추가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법원, 박근혜에게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 발부
2017-03-21 검찰(제2기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이 박근혜를 소환조사함- 박근혜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 신문 주도 한웅재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 박근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2017-03-15 검찰이 박근혜에게 3월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통보
2017-03-0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 검찰 이첩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 성과. 검찰은 2기 특수본 구성하여 수사 인계 준비
2017-02-28 박영수 특검 종료
2016-12-21 박영수 특검 공식 활동 시작
2016-12-1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추가 입건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로 가결 선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08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2-04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 명, 전국 62만 명, 총 연인원 232만 명 참가
2016-12-0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국정조사 시작
2016-11-30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2016-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11-28 박근혜, 특검을 핑계로 검찰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16-11-2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동강요·뇌물·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6-11-24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기획재정부 1차관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법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청구 기각
2016-11-24 검찰, 롯데·SK·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사
2016-11-23 검찰, 11월 29일까지 박근혜 대면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2016-11-22 검찰, 박근혜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 이대 사무실 등 23곳 압수수색,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조사
2016-11-2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장시호, 김종 구속
2016-11-20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장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검찰,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17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2016-11-16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
2016-11-1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15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삼성그룹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2016-11-15 박근혜 측 변호인, 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거부 방침
2016-11-14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11-13 검찰,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통보
2016-11-12 3차 촛불집회 - 100만 시민 참석.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2016-11-12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정몽구 현재자동차 그룹회장·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등 소환 조사
2016-11-11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2016-11-10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최순실 하나은행 지점 대여금고 압수수색, 차은택 직권남용·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구속
2016-11-09 검찰,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뇌물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8 검찰, 삼성전자 미래협력단·삼성그룹 미래전략실·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이모 LG 부사장·조모 CJ 부사장·신모 한화 상무·박모 SK 전무 등 조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
2016-11-06 안종범, 정호성 구속
2016-11-06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11-05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박근혜, 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받겠다” 약속
2016-11-04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2 검찰,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긴급체포
2016-10-31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정 직전 긴급 체포
2016-10-30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검찰 출두 전 31시간 동안 현금 인출, 말 맞춘 의혹
2016-10-30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량 자료 제출
2016-10-29 검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1차 범국민 대회 개최, 광화문 3만여 명 시민 참여.
2016-10-28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2016-10-27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2016-10-27 검찰,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여 국정농단 사건 배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2016-10-27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조사,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2016-10-26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최순실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조 모 전 더블루K 대표 소환
2016-10-26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총론 합의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10-24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2016-10-24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3 시민단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고발
2016-10-21 검찰, 수사팀 검사 5명으로 확대.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미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2016-10-20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 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2016-10-05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
2016-09-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안종범, 최순실 등 뇌물, 배임 혐의로 고발
2016-09-20 한겨레, 최순실 실세 의혹 보도
2016-09-03 최순실 독일 출국
2016-07-26 TV조선, 미르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2016-06-16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 19개 기업 288억 출자
2016-01-12 최순실, 더블루K 설립
2015-10-27 미르재단 설립, 16개 기업이 총 486억 출자
2015-07-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7명 독대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영재·박채윤·김상만 2017-10-31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3심(대법원 제3부 2017도15066) 선고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상고기각 결정. 원심확정
김영재·박채윤·김상만 2017-08-31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51) 선고.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항소기각, 형량 유지 선고.
김영재·박채윤·김상만 2017-05-18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47) 선고.
- 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 청문회 위증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검찰 구형은 2년6개월, 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1년(검찰 구형은 1년 6개월, 항소함).
-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쌍방 항소 포기로 형 확정).
류철균 2018-05-30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3심(대법원 제3부, 2017도19498) 선고.
-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상고기각판결. 원심확정.
류철균 2017-11-14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17노1975) 선고
-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류철균 2017-06-23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 2017고합49) 선고.
-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문형표·홍완선 2022-04-14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압력 사건. 3심 (대법원 제1부 이흥구 대법관, 2017도19635) 원심확정
문형표·홍완선 2017-11-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쌍방 상고
문형표·홍완선 2017-06-08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압력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선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청문화에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가법상 배임혐의가 아닌 형법 상 업무 배임 혐의 적용)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7년, 항소함)
박근혜 2020-09-21 대법원 (2020도9836) 상고기각판결
박근혜 2020-07-24 검사상고, 상고법원으로 송부
박근혜 2020-07-10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선고. 총 징역 20년.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 됨
-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2억원
- 국정원 특활비 상닙 등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추징금 33억원
박근혜 2019-08-29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14303) 선고.
- 파기환송 선고. 뇌물죄를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
박근혜 2018-08-24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1087)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1심에서 인정된 혐의에 더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
박근혜 2018-04-06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7고합184, 2017고합364를 병합함)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20-07-24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현재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선고, 확정
-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 감형 됨
- 김종, 징역 2년. 감형 됨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20-02-06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9809) 선고.
- 장시호·김종 파기환송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18-06-01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02) 선고
-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김종 형량 그대로 유지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17-12-06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82) 선고
-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 김종 징역 3년
- 최순실은 2016고합1202로 병합(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17-04-28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1심, 공소장 변경 허가. 박근혜가 공범인 만큼 박근혜 사건 선고와 함께 선고하겠다며 결심 연기. 피고는 최순실, 장시호, 김종
박근혜·최순실·장시호·김종 2017-04-21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검찰 특수본, 재판부에 박근혜를 공범으로 추가하고 영재센터 설립 주체를 장시호에서 최순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이영선 2017-11-30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준 부장판사, 2017노1967) 선고.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쌍방 상고 포기, 확정.
이영선 2017-06-28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197) 선고.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경호의료법 위반 방조 및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차명폰 개통해 제공한 혐의 등. 징역 1년, 법정구속(검찰 구형은 징역 3년, 항소함).
이인성 2018-11-29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3심(대법원 제1부 2017도19500) 선고.
- 이인성 교수, 상고기각판결. 원심확정
이인성 2017-11-14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17노1995) 선고
- 이인성 교수, 항소기각판결
이인성 2017-06-23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2) 선고.
- 이인성 교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임순 2018-05-17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재형, 2017도14749) 선고.
- 이임순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공소 기각한 원심 확정.
이임순 2017-08-31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617) 선고.
- 이임순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공소 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이임순 2017-05-18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8) 선고.
- 이임순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징역 10개월 집유2년 선고(검찰 구형 동일, 피고 항소함)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21-01-18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2019노1937)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 6개월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2년 6개월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 6개월, 징행유예 4년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9-08-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댓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원 인정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8-03-07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변호사 선임 지정 취소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8-03-02 이재용, 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를 변호인에 추가 선임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8-02-08 쌍방 항소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8-02-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증거부족을 이유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킴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박상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황성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7-08-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2017-08-0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등을 뇌물성격으로 출연한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최지성,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장충기,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박상진,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황성수,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정기양 2018-06-28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7도11632) 선고.
-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공소기각. 국회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특검의 공소 제기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정기양 2017-07-13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1528) 선고.
-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정구속 해제.
정기양 2017-05-18 박근혜 비선진료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2017고합187)선고.
-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청문회 위증 혐의), 징역 1년(검찰 구형 동일) 선고, 법정구속. 피고측 항소함.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20-05-1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재판관) 선고
- 차은택, 징역2년. 강요죄가 무죄로 인정되며 감형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19-09-01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8808) 선고
- 차은택, 파기환송
- 송성각, 상고기각판결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18-05-1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557) 선고
- 차은택, 송성각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김홍탁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영수 형량 유지(항소 취하 17-12-26, 확정)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17-11-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27) 선고
- 차은택 징역 3년
-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홍탁 무죄
- 김경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항소 포기, 확정)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17-05-10 재판부, 선고기일을 공범인 박근혜의 사건 심리 뒤로 연기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2017-04-12 검찰 특별수사본부, 2015년 포스코가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형함
- 차은택 징역 5년
-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징역 5년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징역 3년
-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징역 2년
-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징역 1년 6개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20-06-11 최순실 · 안종범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0도2883) 선고
- 최순실, 상고기각판결. 징역18년, 벌금200억원, 추징금 63억원 원심 확정.
- 안종범, 상고기각판결.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원심 확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20-02-14 최순실 · 안종범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9노1938) 선고
-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항소심에서 유죄였던 강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며 형량 감소. 쌍방상고.
- 안종범,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피고인 상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9-10-17 신동빈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6652) 선고
- 신동빈, 상고기각판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9-08-29 최순실 · 안종범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13792) 선고
- 파기환송 선고. 일부 강요죄 부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8-10-05 신동빈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2018노723에서 2018노93으로 병합됨) 선고.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뇌물 공여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봄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8-08-24 최순실 · 안종범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723)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8-04-26 정호성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2018도2624) 선고
- 상고기각, 확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8-02-13 최순실 · 안종범 · 신동빈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 최순실, 총 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신동빈은 2심에서 롯데家 관련 재판으로 병합됨)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8-02-01 정호성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7노3551) 선고
- 항소기각, 형량 유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신동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2017-11-15 정호성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2016고합1202) 선고.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정호성만 먼저 선고받은 후 재판이 분리되어 2심부터 별도로 판결 진행)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이원준·이경옥·하정희·김경숙 2018-05-15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도19499) 선고
- 최순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남궁곤 상고기각, 형량 유지
- 최경희, 이원준 상고 기각, 형량 유지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이원준·이경옥·하정희·김경숙 2017-11-14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1980) 선고
- 최순실 1심 형량 유지
-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 류철균 ,이인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원준 항소기각, 형량 유지
- 하정희 항소기각,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최순실·최경희·남궁곤·이원준·이경옥·하정희·김경숙 2017-06-23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비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 2017고합76) 선고
- 최순실, 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 및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검찰 구형은 7년, 항소함)
-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남궁곤 전 입학처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검찰 구형은 4년, 항소함)
-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 집유2년(검찰 구형은 징역1년 집유2년, 항소함)
- 이경옥 교수 벌금800만원(쌍방 항소 포기, 확정)
-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벌금 500만원
-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검찰 구형은 5년, 항소함)
- 딸 정유라까지 공모 관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