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의 주요공직자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협의하거나 민주당 당내 경선 경쟁자의 불출마를 권유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경찰은 김기현 시장의 가족,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김기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을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인을 동원해 법에 정해진 금액을 넘어 ‘쪼개기 후원금’을 김 전 시장 측에 제공한 기업체 대표들과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이후 치뤄진 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송철호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2019년 초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경찰 수사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편파 기획수사로 정의하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선거방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은 김태우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을 폭로하면서 그중 하나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고발건은 한동안 수사 진전이 없었지만, 경찰수사가 시작된 단초였던 김기현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2019년 11월 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언론도 지난 2017년 10월과 12월 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첩보를 생산하여 경찰에게 전달했다고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제보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수사기관에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첩보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다시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되어있던 경찰출신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현 중대범죄수사과)에 전달했으며,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최초 첩보를 제보한 당사자가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드러나 하명수사 의혹이 증폭되었다.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쪽이 여러가지 동향을 요구해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송병기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때 압수된 업무수첩에는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 전인 2017년 10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산재모 병원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후보 출마 시, 공공병원 . 산재모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산재모 병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었지만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좌초됐다. 반면 송철호 시장은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취임 후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이는 청와대가 송철호 측의 당선을 위해 공약을 사전조율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하명수사를 넘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측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고, 이를 위해 임동호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오사카 총영사관과 같은 자리를 제안했다고도 보도했다. 임동호는 이에 대해 친분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경선 포기를 전제로 제안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병기도 업무수첩이 아닌 개인 메모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개인적 통화내용 녹음을 검찰이 들려줬다며 영장없는 불법적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기재부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청, 등 정부부처들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사가 본격화된지 석달여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선거에서의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조직들을 공약 설계와 당내 경선 개입 등에 동원했고,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했으며, 경찰력을 동원해 본선 경쟁자인 김기현을 무리하게 수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1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총선 일정을 고려해 추후 수사 여지를 남겼다. 

2018년 경찰의 김기현 시장 측근비위 수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수사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경찰수사만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자체 판단을 전제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선택적 남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 또한 주요 피의자로 당시 경찰수사의 책임자였던 황운하 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에서 경찰 측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에 반발했던 검찰이 표적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황운하 청장은 울산청장 재직시절 울산의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울산지검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연루된 불법 고래고기 수십억원어치 환부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2019년 12월 초에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지인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가 사망원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했다. 

2019년 5월에 고발된 수사가 계속 진전이 없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본격 진행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전격적으로 이첩된 것에 대해서도 별건수사, 표적수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9년 연말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막판 조율이 이뤄지던 시기였고, 검찰도 이들 법안에서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계속 내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 검찰개혁법안의 처리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청와대 인사들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수사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하였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2020년 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급 고위간부들을 대부분 전보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한 공공수사3부도 형사5부로 개편했다. 이는 특수부 중심으로 장악된 검찰조직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ㆍ공판부를 강화한다는 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이기는 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이 사건 기소 후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소장 국회 제출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전문제출을 거부하여 크게 논쟁이 일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문해주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장환석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상황실장)
    김 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1-18 서울고등검찰청,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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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4-09 검찰(울산지검 공안부),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김기현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승용차등 압수수색
2019-04-02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승희 의원, 황운하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한병도·이진석 등 15명 2023-12-15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나), 2023노3921) 진행 중
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한병도·이진석 등 15명 2023-11-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선고(2020고합79)
: 송철호 전 울산시장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
: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
: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무죄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무죄
: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무죄

-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문해주 등 12명 쌍방 항소
- 이진석, 한병도, 장환석 검찰 항소

- 검찰 2020년 1월 29일 공소제기 이후 공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복사 지연
-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재판 시작에 어려움이 있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2021-04-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장용범 부장판사) 병합(2020고합79)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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