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던 2017년 2월 경, 기무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자의적으로 선포,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폭로되어 군 특별수사단 및 군 · 검찰 합동수사단이 출범, 수사한 사건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이끌어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 혹은 각하하여 시위가 거세지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이런 군의 움직임에 대한 의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2016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으며, 다음날인 7월 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서울시내 병력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전문을 내부제보를 통해 입수 및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 중 이미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이 있어 검찰과의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와 법무부가 7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 군 · 검찰 합동으로 ‘계엄령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했다.

합수단은 기무사령부를 포함해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는 등 4개월여간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실패,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11월 7일 중간수사 발표를 하며 일부 관여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처분한 채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는 참고인 중지 처분 됐고, 소강원, 기우진 등 현직 장교 3명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 관련 공문을 기안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합수단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기다리다가 출범 두달만인 9월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배에 나서는 등 초기대응부터 안이하게 대응했으며, 기무사 문건의 제대로된 성격 규명도 조기에 완료하지 못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
    지영관 전 참모장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4-14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직권남용,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현천 구속 기소 -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 2016년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 개최, 칼럽 및 광고 게재 - 2016년 3~5월 기무사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천만원 유용, 7~9월 사드 배치 지지여론 형성 위해 기무사 예산 3천만원 무단 사용 등 -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예비, 음모 혐의 계속 수사 예정 밝힘
2023-04-12 검찰, 조현천 혐의 관련 소강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4-06 검찰, 조현천 구속기간 연장
2023-03-31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조현천 구속영장 청구 -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 개최 및 칼럽, 광고 게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혐의 -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내란음모 혐의 제외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
2023-03-29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조현천 자진 귀국 후 2018년 체포영장 집행
2019-04-15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기무사 동원해 박근혜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등 정치관여활동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
2018-11-07 합수단, 중간수사 발표 - 조현천 기소중지(내란음모혐의, 정치관여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참고인중지 - 소강원, 기우진 등 현직 장교 3명,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 관련 공문을 기안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 -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무혐의 - 지영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과 공모해 기무사 요원들 동원해 박근혜 지지 집회 여는 등 정치관여 금지한 군형법 위반이 확인되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재배당
2018-10-23 합수단,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월초에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18-10-18 합수단, 한민구 · 김관진 소환조사
2018-10-17 경찰, 합수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 체류중이던 조현천 인터폴 수배 공조 절차 착수
2018-10-02 외교부, 합수단 요청에 따라 조현천 여권무효화, 여권반납명령
2018-09-28 합수단,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등 압수수색
2018-09-20 합수단, 조현천 체포영장 발부받음. 여러 차례 조현천에게 자진귀국을 요청해왔으나 조현천이 응하지 않아, 외교부에 여권 취소 요청 및 경찰에 인터폴 수배 요청 등 강제송환절차 착수함
2018-09-1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9-04 합수단, 수도방위사령부 ·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문건 상의 계엄임무 수행부대 압수수색
2018-08-24 합수단, 한민구 전 장관 보좌관 사무실 압수수색
2018-08-23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좌관 사무실 압수수색
2018-08-14 합수단, 기무사령부와 예하부대 및 국방보안연구소 등 압수수색
2018-08-10 합수단,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소환조사
2018-08-03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자택 압수수색
2018-07-26 군 특수단, 소강원 소환조사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공식 출범
2018-07-25 군 특수단, 기우진 기무사5처장 소환조사. 기우진 ·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직책) 피의자 신분 전환
2018-07-20 청와대, 박근혜 정부 기무사 문건 속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2018-07-18 군 특수단, 기무사요원 소환조사 시작
2018-07-16 군 특수단, 기무사로부터 계엄문건 USB 확보
2018-07-13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출범
2018-07-11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수사 착수
2018-07-10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 군인권센터, 계엄령문건 책임자 검찰 고발
2018-07-06 군인권센터, 문건 전문 공개
2018-07-05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령문건 일부 공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A중령 2022-08-25 3심(대법원 1부 대법관 노태악, 2022도921) 상고기각 원심 확정
A중령 2020-12-미상 2심(고등군사법원, 2020노27)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파기자판 : 군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유 있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무죄
- 쌍방 상고
기우진 2023-05-18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 소병석 재판장) 일부 유죄 선고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 유죄, 벌금 500만원
: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소강원 3처장의 순차 지시에 의해 계엄령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 상고 여부 확인되지 않음
소강원 2023-02-16 2심(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최은주 부장판사) 선고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벌금 1천만원
: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 피고 상고 후 상고 취하(3/8), 원심 확정
소강원 · 기우진 · A중령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7), 3명 전원 무죄 선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군검찰 항소함

* 1심 재판 후 소강원 · 기우진 예편해 일반법원에서, A중령은 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조현천 2023-06-28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조현천 보석 인용 석방
조현천 2023-06-07 보석 청구
조현천 2023-04-2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진행 중
지영관 2023-07-21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2노2789) 진행 중
지영관 2022-10-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재판장 김정곤, 2019고합17) 선고
- 김대열 · 지영관, 징역 2년 법정구속
- 쌍방 항소

* 김대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08), 지영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병합됨
지영관 2019-04-19 1심 재판부, 사건 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7)
지영관 2019-04-16 1심 재판 접수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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