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검사장 김학의가 2007년과 2008년 경 건설업자인 윤중천의 별장에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6일만에 사퇴하고, 경찰이 수사하여 증거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계속 반복해 무혐의 처분하며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한 수사. 이후 2018년 과거사청산을 위해 설치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사건으로 선정하고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재수사한 사건

2013년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의 ‘별장 성폭행’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고, 김학의 전 차관 등을 출국금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학의와 윤중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학의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윤중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또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중천만 성폭행 혐의가 아닌 사기 및 경매방해 등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속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했다.

이듬해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가 등장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했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담당 검사는 교체되었지만,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은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개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 조사5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태도를 보여 피해자측 대리인단의 요구로 다른 팀으로 교체되는 등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검찰의 은폐 의혹이 더욱 부각되었다. 경찰은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고, 또한 경찰이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들은 물론 출국금지나 통신조회 등도 수없이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불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에 김학의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대검은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수사에서 검찰이 석연치않게 무혐의 처분했던 경위와 이유보다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마치 검찰이 외압의 피해자인 것처럼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 수사단은 2019년 6월 김학의를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윤중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6-04 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 김학의 뇌물죄로 구속 기소,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음
· 윤중천 특가법상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
·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불기소
·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윤중천리스트에 대해 단서 없다고 발표
· 기타 유력인사 성범죄의혹 모두 공소시효 만료
· 수사검사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만료
2019-05-29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사건 최종조사결과 발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및 봐주기수사였다고 밝힘. 또한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등 전직 고위 검찰 간부가 연루된 '윤중천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촉구함.
2019-05-2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중천 구속영장 발부
2019-05-20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2019-05-1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9-05-13 수사단,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05-12 수사단, 김학의 2차 소환조사
2019-05-09 수사단, 김학의 1차 소환조사
2019-05-03 언론 보도로 경찰이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윤중천 업무 수첩을 통해 윤중천과 김학의의 유착 정황을 인지하고도 계좌 추적 등 돈 거래 여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됨.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도 기각하는 등 당시는 계좌 영장을 신청했어도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2019-04-19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중천의 주장을 수용
2019-04-18 수사단, 윤중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04-17 수사단, 윤중천을 사기혐의로 체포
2019-04-14 수사단, 2013년 수사 당시 경찰 실무자였던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소환조사, 당시 청와대의 수사외압 여부 확인
2019-04-06 수사단,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압수수색
2019-04-04 수사단, 강제수사 돌입, 김학의 주거지와 윤중천 사무실 압수수색. 윤중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
2019-03-29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여환섭 검사장)’ 구성, 재수사 착수
2019-03-25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를 받고 김학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함. 김학의에 대해서는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우선 수사 권고
2019-03-22 법무부, 김 전 차관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시도에 긴급출국금지조치
2019-03-15 진상조사단, 김학의 공개 출석요구했으나 김학의 불출석
2019-03-14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 중 김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선명한 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고 주장
2019-03-06 경찰 당시 수사팀장, 진상조사단 주장 반박. 디지털 증거 처리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유관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및 복사했으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원칙에 따라 폐기했다고 반박. 또한, 최초 수사 당시 경찰이 김학의를 수사하면서 당시 압수수색, 체포영장, 출극금지, 통신조회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도없이 기각했다고 반박. 이에 진상조사단도 유감 표명
2019-03-04 진상조사단,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복수 진술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
2019-03-04 진상조사단, 2013년도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때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가가 송치 누락되었다고 주장
2018-11-12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내 다른 조사팀에 김학의 사건 재배당 권고 의결
2018-11-08 피해자측 대리인단, 진상조사단 조사5팀에게 부실 조사 및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
2018-04-23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 사전조사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김학의 사건 포함 3건에 대해 본 조사 권고 의결. 진상조사단 조사 착수
2018-02-24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등 12건 사전조사 시작
2018-02-08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포함 12건을 1차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 권고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7-01 법원, 재정신청 기각
2015-01-20 이 모씨, 법원에 재정신청
2014-12-31 검찰, 동영상 속 여성과 이 모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2014-11-05 검찰, 고소인 이 모씨 소환 조사. 이 모씨,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
2014-10-01 검찰, 담당 검사 교체해 재수사 착수
2014-09-01 이 모씨, 검찰에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 제출
2014-08-27 이모씨, 1차 수사에서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며 검찰 조사 거부.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제대로 수사도 받기 전에 검사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재배당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2014-07-08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이모씨,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11-11 검찰, 김학의와 윤중천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 윤중천의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만 추가기소
2013-11-07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검찰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적정의견 제시
2013-11-02 검찰, 김학의 소환조사
2013-08-06 검찰, 윤중천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7-18 경찰,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2013-07-10 경찰, 윤중천 구속
2013-06-19 검찰, 경찰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
2013-06-07 경찰, 김학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013-05-21 경찰, 윤중천 3차 소환조사
2013-05-14 경찰, 윤중천 2차 소환조사
2013-05-09 윤중천, 경찰에 자진 출석
2013-03-31 경찰,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윤중천 ‘업무 수첩’ 확보
2013-03-28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기각
2013-03-27 경찰, 김학의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2013-03-2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2013-03-20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이 실명 거론
2013-03-18 경찰청 특수수사과, 윤중천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사실 공개
2013-03-15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013-03-14 건설업자 윤중천이 강원도(원주)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인사들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언론보도됨
2013-03-13 박근혜정부,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학의 2022-08-11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2도2167 주심 천대엽 대법관), 김학의 뇌물죄 무죄 확정

김학의 2022-02-03 검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 상고장 제출
김학의 2022-01-27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21노995) 무죄 선고
김학의 2021-12-16 검찰, 파기환송심에서 김학의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 구형
김학의 2021-06-11 3심(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5891), 파기환송.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모의 뇌물 증언 직전 검사의 증인 소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김학의 보석 석방
김학의 2020-10-2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2019노2741) 선고
- 1심 무죄 부분 중 최 모로부터 10여년에 걸쳐 받은 4,300여만원여에 대해 향후 있을수 있는 수사 편의를 기대하였다는 점에서 댓가성 인정, 뇌물죄 포괄일죄로 유죄선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김학의 2019-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무죄 (8개 공소사실중 5개 무죄, 3개는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020-11-26 3심(대법원 제1부 김선수 대법관, 2020도7226) 상고기각 확정
윤중천 2020-05-29 2심(서울고법 제6형사부, 2019노2700) 항소기각.
- 이후 쌍방상고, 상고법원으로 송부
윤중천 2019-11-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469)
징역 5년 6월,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