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는 오늘(3/14) 경상남도가 2013.3.7 입법예고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경상남도지사에 아래와 같이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1. 의견

○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에 대한 대해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함.


 –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2. 사유

 – 경상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과 국정과제(▶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진주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온 20만 명에 달하는 경남도민과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주민들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임. 


 –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만큼 진주의료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재정을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해서 안 되는 수익성 논리에 불과함. 


 –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279억 원 부채 중 대부분은 2008년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을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놓아 발생한 것이며, 불과 5년 전 지역주민을 위해 국비 200억과 도비 91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새롭게 탈바꿈한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운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7%에 불과하며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임.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핑계 삼아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이 때,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임. 


 – 참여연대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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