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5-15   4310

[심층분석1]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정재훈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실체를 제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사회복지 분야로서 ‘가족복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가 우선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 사회복지 대상 집단으로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모두 가족 구성원이고 따라서 개별 대상자를 어떻게 포함하여 가족복지 개념을 구성할 지에 대한 합의 도출도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로서 가족복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개별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 자체를 단위로 하는 분야를 가족복지로 일단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전달체계를 ‘서비스 전달체계’로 이해할 때 명시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달체계의 모습 또한 그려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이른바 명시적 가족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화하였으나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체제로 재편되면서 ‘가족 단위 복지’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경우 2013년 현재 아동, 노인 대상 업무를 인구정책실 소관으로 하여 인구아동정책관 산하에 아동복지정책과와 출산정책과가 있고 노인정책관 산하에 노인정책과 등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주관 개별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동, 노인 관련 정책을 가족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가족복지 전달체계로서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전달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반면 2005년 이른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기치 하에 출범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가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가족복지 전달체계 과제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복지 전달체계

 

가족복지 서비스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른바 요보호 가족, 사회적 약자로서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을 하고 건가센터는 중산층 가족 대상 지원을 한다는 사회적 이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관과 건가센터에서는 소득이나 계층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갖는 문제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주체 가족서비스가 중산층을 배제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체 가족서비스가 저소득층을 배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가족서비스는 이미 발생한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 가족서비스는 가족문제 예방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문제에 병행하여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와 교류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상담소, 청소년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각종 시설 및 기관이 이미 대상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상으로서 개인’을 ‘가족 구조’와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를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가센터는 ‘개인과 가족’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단독형, 소속형, 원칙공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단독형에 속한다. 기관ㆍ시설 업무 중 일부가 가족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속형’으로 볼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유형에 속한다. ‘원칙공유형’은 단독형과 소속형 기관에서 지향하는 가족서비스 제공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면서도 서비스 대상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별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법적 토대

단독형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소속형과 원칙공유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영역 개별법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다양한 법적 근거와 유형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통합 등 방법을 통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단독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다. 둘째, 단독형과 소속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다. 셋째, 원칙공유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단독형ㆍ소속형 개편 체제 간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독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단독형 가족복지 전달체계로서 여성가족부 산하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하되 이른바 다문화 가족 역시 한국 사회 가족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면 점차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두 센터 간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기존 건가센터 사업 확장성이 한계에 이르는 상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건가센터 사업과 비교할 때 보여주는 이른바 ‘상대적 과잉’이 존재하는 반면, 현실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법인ㆍ조직이 두 센터를 운영하는 실태에서도 통합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두 센터 사업을 통합한 가족지원센터 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단독형 중심, 소속형 전달체계 개편

건가센터와 다문화 센터가 통합된 가족지원센터의 모습을 전제로 하여 소속형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 업무를 가족지원센터로 이관하거나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별, 기관 별 욕구에 따라 가족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가족복지사업으로서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ㆍ치료, 부양가족 지원 등 기존 건가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가족서비스는 위기 상황 가족 지원,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 대상으로서 가족 관련 정보를 상당한 규모로 축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족 여가 활동 지원이나 부모역할 교육 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가족지원센터와 원칙공유형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건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제공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합한 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범위에서 원칙공유형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족 이슈를 제기하고 가족문제를 해결ㆍ예방하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결론

 

과거 건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 분담 관련 다음과 같은 이해가 있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발생한 가족문제 해결 및 긴급지원서비스, 돌봄노동 등 직접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가정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ㆍ문화ㆍ상담 등 가족문제 예방 서비스, 상담을 통한 연계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센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만성적 고용 불안, 저출산ㆍ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변동과 신사회적 위험 등장 등은 가족문제 흐름을 ‘예방 → 발생 → 해결’이라는 도식에 따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있다. 가족생활의 어떤 지점을 예방으로, 어떤 지점을 문제 발생으로, 또한 어떤 지점을 문제 해결 지향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할지 단기적 관찰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제 흐름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건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지원센터로 재편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 사업을 가족지원센터 업무와 통합하는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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