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0-10   9339

[기획주제3]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김세진 l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한국의 난민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최근 아일란 쿠르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그 때에도 신기하게 난민 관련 기사들에는 꽤나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ᅠ’우리나라 세금으로 왜 난민을 돕느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다든지, 보험료 지불 없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ᅠ난민들에게 정착 지원금이 주어질까? 난민은 보험료 지불 없이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국내법상 난민지원제도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들은 오해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질적인 난민지원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알게 된다.ᅠ

 

난민법상 난민지원 관련 규정

 

난민인정자

1) 개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2013년 제정되었는데, 난민인정자는난민협약에ᅠ따른ᅠ처우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치를ᅠ하여야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난민법 제30조). 그리고ᅠ난민의ᅠ경우에는ᅠ상호주의적용을 배제하여 대한민국ᅠ국민과ᅠ같은ᅠ수준의ᅠ사회보장을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2) 기초생활보장(동법 제32조)

기초생활보장법ᅠ5조의ᅠ2는ᅠ외국인의ᅠ경우ᅠ대한민국ᅠ국민의ᅠ배우자나ᅠ자녀에 한정하여ᅠ기초생활보장을ᅠ하도록ᅠ되어ᅠ있으나ᅠ난민인정자의ᅠ경우ᅠ이ᅠ규정이 배제되어ᅠ기초생활보장ᅠ수급신청이ᅠ가능하다.

 

3) 교육의 보장(동법 제33조, 령 제13조, 규칙 제13조)

난민인정자나 미성년자녀의 경우 국민과ᅠ동일하게ᅠ초등교육과ᅠ중등교육을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ᅠ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난민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훈련 교육(동법 제34조, 령제14조)

난민인정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난민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5) 학력인정(동법 제35조, 령15조),ᅠ자격인정(동법 제36조)

난민인정자가ᅠ외국에서ᅠ이수한ᅠ학력은ᅠ교육ᅠ관계ᅠ법령에서ᅠ정하는ᅠ기준에ᅠ따라ᅠ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6) 의료 보장,ᅠ산업재해 보험 및 국민연금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법에 의료보장, 산업재해 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사회보장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한 난민법 제3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장가입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4대보험 혜택은 기초생활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난민신청자

1) 생계비 지원(동법 제40조 제1항, 령17조)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데(동법 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ᅠ등으로ᅠ생계비ᅠ등의ᅠ지원이ᅠ계속ᅠ필요한ᅠ부득이한ᅠ경우에는ᅠ6개월을ᅠ넘지ᅠ아니하는ᅠ범위에서ᅠ생계비ᅠ등의ᅠ지원기간을ᅠ연장할ᅠ수ᅠ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ᅠ난민신청자의ᅠ국내ᅠ체류기간,ᅠ취업활동ᅠ여부,ᅠ난민지원시설ᅠ이용ᅠ여부,ᅠ부양가족ᅠ유무,ᅠ생활여건ᅠ등을ᅠ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ᅠ

 

2) 취업 허가(동법 제40조 제2항, 령 제18조)

난민인정ᅠ신청일부터ᅠ6개월이ᅠ지난ᅠ경우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동법 제40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허가가 필요한데 취업허가는ᅠ「출입국관리법」ᅠ제20조에ᅠ따른ᅠ체류자격ᅠ외ᅠ활동에ᅠ대한ᅠ허가의ᅠ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ᅠ

 

3)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령19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하였다. 출입국항에서의ᅠ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ᅠ주거시설ᅠ우선ᅠ이용ᅠ대상자이며, 6개월을ᅠ넘지ᅠ아니하는ᅠ범위에서ᅠ주거시설ᅠ이용자의ᅠ이용기간을ᅠ정할ᅠ수ᅠ있는데 다만,ᅠ주거시설ᅠ이용자의ᅠ건강상태,ᅠ부양가족ᅠ등을 고려할ᅠ때ᅠ부득이하게ᅠ난민지원시설을ᅠ계속ᅠ이용할ᅠ필요가ᅠ있다고ᅠ인정하는 경우에는ᅠ주거시설ᅠ이용기간 연장가능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ᅠ주거시설의ᅠ안전과ᅠ질서를ᅠ해치거나ᅠ해칠ᅠ우려가ᅠ있는ᅠ사람에ᅠ대하여ᅠ주거시설의ᅠ이용을ᅠ제한할ᅠ수 있다(령 제19조).

 

4) 의료지원(제42조, 령 제20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의료난민신청자의ᅠ건강을ᅠ보호하기ᅠ위하여필요하다고ᅠ인정되면ᅠ난민신청자에게ᅠ건강검진을ᅠ받게ᅠ하거나ᅠ예산의ᅠ범위에서ᅠ난민신청자가ᅠ받은ᅠ건강검진 등의ᅠ비용을ᅠ지원할ᅠ수ᅠ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다.

 

5) 교육의 보장(제43조)

난민신청자ᅠ및 미성년자 자녀는 국민과ᅠ같은ᅠ수준의ᅠ초등교육ᅠ및ᅠ중등교육을 받을ᅠ수ᅠ있다. 그러나 난민법 제44조는 난민ᅠ불인정ᅠ결정(기각)이ᅠ난ᅠ난민신청자가ᅠ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ᅠ진행하고ᅠ있는ᅠ경우에는ᅠ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취업활동허가만 지원된다(동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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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 현황 및 문제점

 

난민인정자의 경우

1) 기초생활보장

난민인정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홍보 및 부족한 정보제공,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난민인정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이 매우 어렵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난민인정을 받은 A는 현재 만 64세로서, 조건부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만65세 미만이고, 신체가 건강하니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급을 취소당하기도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인정 관련 공무원들의 난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 면담에서 이미 난민인정을 받은지 수년이 지난 난민인정자에게 “무슨 이유로 한국에 오셨느냐”,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와 같은 질문을 한 사례도 있다.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허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니 대부분의 난민들이 단순노무 및 일용직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앞서 난민법에 따르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난민지원 민간단체인 피난처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내국인ᅠ및ᅠ외국인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취업ᅠ정보ᅠ제공,ᅠ알선ᅠ서비스가 난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1) 앞서 난민인정자 A도 수급권을 취소당한 이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이메일로 답을 받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통역을 대동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직업훈련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불가하고, 고용주들도 언어 때문에 고용을 난감해 할 것이라는 답을 받아 실망이 컸다.

 

3) 주거지원

난민 대부분 주거 형태는 ‘월세 등 임대주택’이다. 월세 및 임대차 보증금은 대개 친지나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 받는다.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장기숙사, 음식점, 또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 ‘친구집’에 거주하기도 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하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쉼터’가 있지만 그 수가 적어 이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자가 되거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지원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뿐, 정부가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하는 주거시설 및 주거비 지원은 전무하다.

 

4) 의료지원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 및 직장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 지불을 못하여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난민인정자도 상당하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일반 외국인들처럼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서 난민신청 후 난민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난민인정자의 경우 상당한 목돈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난민인권센터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여 지금은 많이 시정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을 하는 경우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난민도 상당하다고 한다.2)

 

5) 교육지원

난민인정 유아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인정 아동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아동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을 신청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면 먼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6조, 제75조). 또한 난민가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 및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인종차별 등을 겪으면서,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난민인정자들은 취업 등을 위하여 대학진학을 원하지만 학력 증명의 어려움 및 대학 입시전형 통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1) 생계비 지원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를 기초 생계가 곤란한 초기 난민신청자로 한정하고, 지급 기간은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범위내로 한정한다. 신청시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및 본인 명의 통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액 상당액(2015. 6. 기준 40,900원)을 지급하며,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의 경우 비입주자의 70% 수준(286,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3)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도 2015년 1월~5월 신규 신청자의 85%인 1,386명은 생계비를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생계비 지원 신청에 장벽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청자들이 많고 은행계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생계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경제적 궁핍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또한ᅠ지원 금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409,000원 밖에 되지 않아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생계비가 1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취업활동ᅠ지원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를 얻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 .4) 취업활동허가는 취업활동의 전제조건인데,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없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협조를 위해 미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줄 사업주를 난민신청자가 물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난민인정자와 동일하게 난민신청자도 취업알선 및 취업 교육 서비스 미비로 취업에 실질적 장벽이 존재하며,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노무만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들은 난민신청자의 G-1비자를 임시 비자로 알고 있어 노동계약을 꺼리기도 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구직의 어려움은 결국 열악한 근로환경의 감수와 추가적인 권리침해로 이어진다.

 

한편 난민신청자의 취업활동 허가와 생계비 지원 둘 다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생계비 지원 받지 못하고 취업도 할 수 없게 되는 난민신청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2015년 1월~5월 생계비 지원 신청자 247명 중 124명(연 인원 590명)이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혜택을 받았다. 신청자 중에서는 50%정도가 지원을 받은 것이고 난민신청자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8%만 생계비를 지원받은 것이다. 5) 따라서 나머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어 주변의 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3) 의료지원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에서 박해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혜택이 절실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의료비 환급지원을 하는 제도와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에 의하여 입원과 수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의료공제회 가입이 가능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난민신청자 거주 지역에 해당 병원이 없어 활용이 많지는 않다. 6)

 

난민인정자와 달리 난민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9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도 지역가입도 불가하여 난민신청자의 건강권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구금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구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경우 더욱 정신질환이 우려되지만 보호소당 의사 1명~2명으로 의료 인력뿐이어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3년 9개월간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난민인정자의 경우 보호소에 구금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빨이 거의 다 빠지기도 하였다.

 

4) 주거지원

법무부는 인천 영종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015년ᅠ5월말 기준 난민신청자ᅠ51명이 국내 연고 및 주거 부재 등을 이유로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ᅠ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를 수용하고 있다.7)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영종도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도 컸지만 난민지원 민간단체들도 난색을 표하였다. 도시와 떨어진 대규모 시설은 난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난민지원시설을 전국의 행정구역에 고루 배치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 하에 각각 다른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16주에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8)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형식적 난민심사를 하여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준다.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허가에 불과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는 공적부조의 성격과 다르게 보험원리에 의거한 것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적정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격 부여 권고를 한 적이 있다. 9)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하였다. 10)

 

사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국제법상 제네바 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유럽인권협약 등에 의해서 각국에서 난민에 준한 보호를 부여하는 지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부여하는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보충적 보호 지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최근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난민보호율에 인도적 체류 지위자를 포함 산출한 통계로 답변을 하였는바, 난민보호율이라는 용어에 정확히 부합하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2014년 UNHCR이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이 189개 국가 중에서 119위이다.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1인당 국내총생산 28위에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난민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이 글에서는 재정착 난민제도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에 재정착 난민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자 미얀마 출신 재정착 난민 수용을 깜짝 발표하였다.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 분담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인 재정착 난민 수용결정이, 비호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면피 및 생색 내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비호신청 난민 및 인도적체류지위자에 대하여 먼저 국제법 및 한국의 경제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길 바란다.

 

1)  [난민의 Job과 취업] 시리즈 3탄! 난민 구직실태와 통합적 개선 방향|작성자 난민들의피난처http://blog.naver.com/pnan/220378407533
2) 난민인권센터, 아픈 난민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nancen.org/437
3)  난민인권센터, 난민의료비, 생계비 집행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 nacen.org/1405
4) 법무부, 체류자격별 체류 안내 메뉴얼
5)  난민인권센터, 난민의료비, 생계비 집행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 nacen.org/1405
6) 세이브더칠드런,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3.
7)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8)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2009.
9)  국가인권위원회(사건번호 13-진정-0026800)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정책개선권고, 2013. 11. 29.
10)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496) 정책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사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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