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8-11   2368

[동서남북]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시설운여` 실태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시설운영‘ 실태 보고서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6273278@hanmail.net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운영법인에 대한 분석은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7월 5일까지 총 8개월에 걸쳐 5개 구청에 ① 관내 사회복지 시설운영법인 이사회 및 직원현황,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포함) 위탁 운영법인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③ 최근 1~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복지관포함)위탁 운영법인 이사회 회의록, ④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내역, ⑤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및 이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는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44개의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포함)과 이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69개의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사회복지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현황



광주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의 [표-1]에서와 총 44개 법인에서 총 69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고 있고 이중 광주시의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회관 5개소등 총 27개소에 이르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부랑인 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1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아동복지시설 10개소, 여성복지시설 5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로 총 42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관계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표-1]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순서


법인 (총 44개)**


사회복지시설 (총 69개)


1


[재단법인] 한국대학생선교회 (1)


동구노인복지회관


2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8)


쌍촌종합사회복지관,각화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복지회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인애모자원, 인애자립의집, 인애복지원


평안의집


3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단 (1)


쌍촌시영종합사회복지관


4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5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1)


남구노인복지회관


6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7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8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9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선교회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10


[사회복지법인] 이일성로원 (4)


북구노인복지회관, 이일성로원, 베데스다요양원, 베데스다실버홈


11


[사회복지법인] 미라원 (1)


첨단종합사회복지관


12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1)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13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1)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14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 (2)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빛고을정신요양원


15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16


[사회복지법인] 호남사회봉사회 (1)


호남종합사회복지관


17


[사회복지법인] 양림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18


[사회복지법인] 동원 (1)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19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


광주종합사회복지관


21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1)


엠마우스복지관


22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2)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23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 (2)


광주희망원, 무등정신요양원


24


[사회복지법인] 광주영신원 (1)


영신원


25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1)


영아일시보호소, 우리집


26


[사회복지법인] 광주일맥원 (1)


일맥원


27


[사회복지법인]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1)


성빈여사


28


[사회복지법인] 무등학원 (2)


무등육아원, 무등자립생활관


29


[사회복지법인]천혜경로원 (1)


천혜경로원


30


[사회복지법인] 동일원 (2)


동일동산양로원, 세실리아요양원


31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4)


벧엘요양원, 벧엘타운, 동명전문요양원, 신애원


32


[사회복지법인] 금정 (1)


광주영광원


33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3)


소화정신요양원, 소화천사의집, 소화성가정


34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1)


성요셉요양원


35


[사회복지법인] 형제사 (1)


형제사


36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2)


귀일민들레집, 귕리정신요양원


37


[사회복지법인] 광주애육원 (1)


애육원


38


[사회복지법인] 태화원 (1)


보람의집


39


[사회복지법인] 백선사회봉사원 (1)


백선바오로의집


40


[사회복지법인] 우석 (1)


광주인화원


41


[사회복지법인] 금옥재단 (1)


로렌시아의집


42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1)


용진육아원


43


[사회복지법인] 화남원 (1)


전남성노원


44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1)


향림원



* 시설운영현황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운영통계에 따른 것임.


** ( )은 법인 운영시설 총 수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법인 이사의 비전문성과 이사회의 형식성 운영이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법인이사의 비전문성은 법인이사를 모두 성직자로 구성하고 있는 일부 종교법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종교인이라고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해당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전문성과 객관성이 법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두개의 법인이 이사를 서로 겸직해 주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다수 참여하는 현상도 고쳐지지 않았다. 법인들이 이사를 서로 겸직해주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결산’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권한이 법인의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예결산이나 임원의 변동, 정관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이사회를 열어 중요 안건들을 한번에 처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이사회 회의가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고 있는 등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수의 법인들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안건들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법인의 이사회는 예산이사회, 결산이사회, 추경이 있을 경우 추경이사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2회 내지는 3회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2002~2004년)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회의록이 대부분 1년에 단 1회에 불과했다. 심지어 3년동안 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법인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사회회의록에 감사나 참석 이사들의 기명날인이 없어 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적절한 감사가 이루졌는지도 의문시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사항이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시설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일부 시설은 운영위원의 법정인원인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법적최하기준인 5인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있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시설장의 추천에 의한 구청장의 위촉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위원의 잘못된 구성은 관계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구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인사위원회는 관련 법상 모든 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족벌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총 66개 사회복지시설 중 단 13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표- 2] 분석항목별 부적합 법인 및 시설수


















































































































































































































































































































부적합법인/시설수



분석항목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공정성







































감사의 전문성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







































운영위원회 적절한 구성







































운영원원회의 법적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












































사회복지시설운영 법인 및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안



사회복지시설운영법인은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사항들이 논의되도록 하는 등 형식화 되어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이사회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시설관계자들을 이사회나 감사에서 배제하고 외부전문가(교수,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가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로 감사를 변경하여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인의 구성과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관할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이 중요하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여부, 이사의 변동, 재산관계의 변동시 이사회의 소집여부, 이사구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문제가 들어난 법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시와 관계구청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의 취소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문제가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문제사항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들을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법적 규정된 인원을 초과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한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위회의 구성에 있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주민이나 이용자의 대표, 그리고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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