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취지
◦ 이러저러한 기념일이 많은 5월, 언론들은 가정의 달을 화두로 연일 보도를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함을 느끼는 5월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끔찍한 달이다. 그물망복지라는 선전문구만 남발될 뿐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은 숭숭 구멍이 나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등지게 만들고 있어 가족해체법이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친서민’이 유행하고 있지만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산재해 있는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몰아주기 정책을 펼치는 한편,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저항을 경찰폭력과 언론통제 등으로 무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지원과 단기 일자리 정책 등 땜빵식 정책은 이미 효과가 종료되었다.
◦ 이명박 정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생산적 서민복지의 정치개혁들을 앞세워,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려 하며, 빈곤과 불평등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중들의 대안적 요구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 기초법 개정, 왜 필요한가?
◦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은 이전 정부가 강조했던 복지의 투자적 요소를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복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빈곤층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주택정책이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대출제도를 복지제도로 포장하는 등, 복지제도의 뿌리를 왜곡하고 있다. 2011년 복지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지원 등 각종 지원액을 삭감하고 수급자 수는 적게 추계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증가해왔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급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수도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국사회가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가장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지만, 절대빈곤인구 중 157만 명을 포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다. 제도 도입 당시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소득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계측되는 전물량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다 보니,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너무나도 적다. 최저생계비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기준선이자 한국사회의 빈곤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부모 혹은 자식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다. 셋째,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며, 인격적인 모욕감을 안겨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한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노동능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있으며, ‘수급권자’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을 도입하였으므로 진전된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근로능력판정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질병등급, 장애등급, 외모 평가 등으로 수급권자의 노동능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라고 하거나, 노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추정소득을 매겨버린다. 이 과정에서 일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법 개정 운동을 벌이며, 수급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하지만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해 2월과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드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를 오히려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MB복지를 가짜복지, 깡통복지라 선전해왔었다.
◦ 곧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또다시 기초법 개정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도록 둘 수는 없다. 이에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고 복지의 기본인 기초법 개정에 전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3. 1박 2일 함께 해요!
1) 1박 2일 동조농성에 함께해주세요~!
- 5/25 2시~ 5/26 11시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동조농성에 함께해주세요.
- 단체별 릴레이 농성방식도 가능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쌍수들고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게 민중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결합해주세요.
2) 5/25 총력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결의대회에 최대한 결합해주세요.
3) 온라인 실천 참여하기
- 1박 2일 농성 당일,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온라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 도배하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
트위터 : @mohwpr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hwpr
- 진수희 장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sheechin.org/
트위터 : @sheechin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heechin
[예시문구]
"90세 노인을 70세 할머니가 부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인가족이 평균소득만큼도 못 버는데 부모를 완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도 아니면서 기초생활 수급도 받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는 평생을 부양의무의 족쇄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
①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
- 5/25(수) 14시 마로니에 공원
② 깡통복지 규탄! 진짜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 5/25(수) 19시 보건복지부 앞
③ 거리 심야영화제
- 5/25(수) 10시 보건복지부 앞
- 상영작 대박
④ 출근선전전
- 5/26(목) 8시 보건복지부 앞
⑤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
- 5/26(목) 11시 보건복지부 앞
※ 5/25(수) 오전 보건복지부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핵심구호
- 빈곤층 죽이기 선봉대 복지반대부 규탄한다!
-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가짜복지 복지반대부 진수희 장관 퇴진하라!
- MB복지 깡통복지 서민죽이기 중단하라!
-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 기초법 개정하고 빈곤을 해결하라!
-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라!
- 민중 건강 볼모로 한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투 쟁 결 의 문]
각종 매체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화두로 연일 보도를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함을 느끼는 5월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끔찍한 달이다. 그물망복지라는 선전문구만 남발될 뿐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은 숭숭 구멍이 나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복지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친서민’, ‘복지국가’가 유행하고 있지만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산재해 있는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가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기초법 시행 10년 동안 수많은 단체와 연구결과들이 기초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선전해왔음에도 일관되게 모르쇠로 귀를 닫고 있던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즉각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하였다. 더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기초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쌍수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급한 불 끄기식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을 뿐, 서민과 민중들을 위한 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위협받으며 삶을 포기하는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만 운운할 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지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지서비스를 축소하고, 상품화하는 것도 모자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은 50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4%인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에 짜맞춰진 개정안에 불과하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103만명인데, 김의원안은 그 중 10만명 정도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10년째 기초법 사각지대 형성의 일등공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을 간주함으로써 가족간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죽은 복지, 가짜 복지, 깡통복지임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이번 1박2일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와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선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힘으로 진짜 복지, 민중 복지를 안아오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 빈곤층죽이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가짜복지 복지반대부 진수희 장관 퇴진하라!
- MB복지 깡통복지 서민죽이기 중단하라!
-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1.05.25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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