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인상]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두희씨가 군종사관후보생 면접과정의 부정행위를 홈페이지 올린 행위는 전형적인 양심선언으로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이던 이두희 씨는 2010년 11월 4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의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의 부정을 고발했다.

이 씨가 폭로한 내용은, 2010년 7월 23일에 실시된 군목시험 2차 시험(면접)과 관련하여, 면접시험 장소인 국군수도병원 내 베데스다 교회에서 베데스다 교회의 담임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소속의 한 모 중령이 이 씨에게 다가와 ‘면접 볼 때 한쪽 주먹만 살짝 쥐어라’, ‘예장 통합 애들에게만 이 지시를 전해라’, ‘그 외에 아무도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접시험 끝난 후, 한 모 중령과 W군목이 7명의 예장 통합 소속 응시자 중 먼저 귀가한 2명 외에 나머지 5명을 부른 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옷을 벗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런 지시를 예장 통합 소속 응시자들에게 전달은 했지만,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먹을 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2차 시험 결과 예장통합 응시자 7명 중 4명은 붙고, 이 씨를 포함해 면접 중에 주먹을 쥐지 않은 3명이 떨어졌다.

이 씨의 폭로 후 ‘군인권센터’가 그 해 11월 8일 감사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는데, 한 모 중령은 주먹을 쥐라고 지시한 것은 면접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국방부는 응시자들에게 시험부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그 해 12월 결론내리고, 한 모 중령에게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징계처분만을 내렸다. 이두희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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