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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