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인상] 다스 비자금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 개입 제보한 채동영 씨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씨

 

● 선정 사유

 

채동영 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다. 채 씨는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알렸다. 

 

채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전 대통령-청와대-다스-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결코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다스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던 채 씨는 언론 제보 뒤에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김종백 씨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채 씨의 제보로 다스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삼성이 대납한 변호사 비용이 뇌물로 인정돼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결국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 받았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채동영 씨는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다. 채 씨는 2017년 11월, 다스 경리팀 직원의 120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에 증언했다.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조차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린 사건이었지만, 채 씨의 제보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349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채 씨는 다스가 2003년부터 김경준의 BBK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 원 회수소송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밝혔다. 채 씨는 경리팀장으로 BB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여했는데, 당시 사용한 이메일 내용을 뉴스타파에 처음 공개했다. 이를 통해  다스가 BBK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2010년 이후 다스 측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의 미국 변호사였던 김석한 씨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검찰은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돈은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다스의 140억 원 회수’를 돕기 위해 삼성 측이 건넨 ‘뇌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2018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ㆍ추징금 82억 원을 선고 했다. 

 

채 씨의 제보는 다스가  BBK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회수 재판에 삼성그룹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해 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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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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