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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일 : 1994년 9월 10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전화 : 02-723-5300
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

목적과 사업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연대 정관 제2조) 이를 위해 이러한 활동과 사업을 펼칩니다. 첫째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둘째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셋째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넷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다섯째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여섯째 그 외에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을 펼칩니다.

구성과 운영
참여연대의 활동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합니다. 회원은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와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그리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구안내

참여연대 조직도


참여연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결구조와 실행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되며 보통 연1회(2월) 열립니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로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 이를 위해 사무처를 두며,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모든기구와 임원은 모두 참여연대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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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06-82-07267 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 주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참여연대 | ARS후원 060-7001-060 (한 통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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