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재정원칙 ·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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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1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재정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와 부정기 후원금입니다.
2019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정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7%이며, 정기회비 외 회원과 시민들의 일시 후원금 14%, 그 외 아카데미교육과 카페운영 등 사업수입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3 참여연대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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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7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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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참여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내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