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2022. 3. 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 등 에너지 발전 사업

7.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9월 6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