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권리 보장 위한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으로 노동권행사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인들이 26년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한 2600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년에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이를 위한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를 1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