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참여연대·민변,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진동수·김석동·권혁세·성대규·최훈김근익…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3/19)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 금융관료 6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20140319_론스타 금융관료 형사고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2009.1.20.∼2011.1.2.), 최훈 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2009.1.21.∼2010.2.18.), 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2010.2.19.∼2011.1.31) 3인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직무유기),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이 론스타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직권남용).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2011.1.3.∼2013.2.24.),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2009.11.17.∼2011.3.26.),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2011.2.1.∼2012.2.16.) 3인은 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더하여, 당시 외환은행의 2대 주주(한국은행)와 3대 주주(수출입은행) 등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 추가되었다. 당시 피고발인들이 드러난 사실에 따라 2011.3.16.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였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의결권이 4% 이하로 제한되어 고액배당에 반대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의사가 관철되었을 것이다.

 

한편 김기준 의원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도 오늘 금융감독기구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 업무의 해태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청구취지를 추가한다. 즉 이번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1. 3. 16.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금융관료들에 대한 기존 직무유기 고발건에서 검찰이 피고발인들의 거짓 해명을 수용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이 이번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반박되었다고 본다. 과거 피고발인들이 론스타의 해외(일본) 비금융회사의 존재와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이번 2차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이번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기소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명백하게 드러난 금융관료들의 형사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한다면 검찰 역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별첨1.형사책임 져야 할 금융관료들_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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