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11-15   2303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명칭과 위상을 변경하여 국가청렴위원회(구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좌초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와 당시 여당이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야당들은 야당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막았었다. 청와대가 정말 공수처 도입을 원한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부안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의 신설을 촉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2004년 제출한 공수처 신설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어 독립성 확보에 근본적 문제가 있고, 독자적 기소권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부패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로 정치적 시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어 봐야 검사들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4년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해야 한다.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권력형 부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정상곤 전부산지방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각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느니 표적수사라느니 말들이 많았다. 또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씨의 송환을 기다리며 사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공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비자금조성과 뇌물공여를 양심고백 하였지만 검찰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계속 미루더니, 고발이 들어오자 말을 바꿔 ‘떡값검사리스트 제출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 며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지난 월요일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김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지 열흘을 훨씬 넘긴 후이고 증거를 폐기하거나 조작하고 관련자를 도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삼성에 제공한 꼴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은 검찰의 요구대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한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 지휘라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총장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 지휘를 스스로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되었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고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에서 최선의 방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어제 대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달리하여 오늘 독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여기에 청와대의 재의 요구까지 겹쳐 정작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가 언제쯤 임명되고 수사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상설 수사기구인 독립적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각종 권력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공수처에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독립적 국가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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