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8-16   1498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상한 설정없이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15%)로 보상금 지급해야

보복행위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도입되야

1. 8월 17일 정부는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켜 예산낭비를 근절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한액이 아니라 예산 절감액의 일정비율(최고 15%까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옳다. 아울러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는 보복행위 조사국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직업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에 처하게 되는 공익제보자의 처지와 증거 및 정보수집에 드는 노력을 감안, 고액의 예산낭비에 대한 제보는 정액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시민단체 주장 절감액의 15%)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제도의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2억원의 상한을 설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법의 신고제도는 신고만으로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반해 부패방지법의 경우는 신고로 인해 ‘현실적인 예산절감’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구잡이 지급’의 걱정이 없다. 또한 다른 법 상의 신고제도는 보상액수의 비현실성과 지급과정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이미 사문화되었다.

형편성을 맞추어야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결국 예산절감과 관련한 내부신고를 다른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문화시키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미국의 경우 FCA(예산부정방지법)에서 제보자의 역할에 따라 상한액 없이 예산 환수액의 최고 30%까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하게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고 보복 조치시 신속한 조사와 원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부 제보활성화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제보자가 당한 불이익조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이 빠져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복주장을 전담하여 다루고 이에 대해 사후적 혹은 예방적 대책을 세워나가는 특별조사국을 두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은 부패방지법의 양 축이다. 보상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행령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도입한 것처럼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억제할 정책을 검토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역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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