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1-03   944

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총액도 맞지 않는 정산서 등 명확한 경위 밝혀줄 것 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단체들이 규정에 어긋난 지출인 많은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참여연대가 2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에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98~99년 5억1천여만원)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청소년보호사업(99년도 1천만원) 등이 정산총액도 맞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없는 등 문제를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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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청소년 보호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지출내역도 청소년 보호사업과 아무관련도 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에 1천만원이 고스란히 지출되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이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지축의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실적 보고서도 없고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어 “1천만원 지출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 것인지, 당시 서울시 자체감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의 경우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고 98년 사업계획서에 예산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애초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이 달랐다.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고 결산되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시민감사청구는 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울시민 200명 이상이거나 사회단체가 서울시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다.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서울시는 감사자문회의에서 감사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들어갈 경우 60일 이내에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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