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



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었음

2. 책임내용 및 근거

1) 법령 및 제도 준비 전에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책임

– 계약체결시, 법령 변경 등에 대해 삼성SDS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규정

– 보건복지부, 관련 제도∙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계약 강행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법령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구축비용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헬프라인시스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

헬프라인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프라인시스템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 등으로 협약의 제한 적용 등이 발생하는 것을 정부의 귀책사유로 하고, ▲법령 개정, 방침 변경, 정부지원사항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보상하도록 하는 과도한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이후 삼성SDS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원인을 태생시켰음

2)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한 책임

– 보건복지부, 병∙의원 등 반발하자 헬프라인시스템을 의무이용에서 임의이용으로 변경해

– 99년 헬프라인시스템 기본계획 발표시엔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밝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에 근거하여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하기 위해 2000년 12월에 공고 2000-180호로 약제비지급규칙을 입안예고 하였음. 그러나 병∙의원 등의 이익단체가 반대하자 헬프라인시스템 가동이 예정되어 있던 2001년 5월까지도 약제비지급규칙을 공포하지 않다가 돌연 2개월 후인 2001년 7월에 당초 안과 달리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임의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약제비지급규칙을 공포하였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1999년 10월에 발표한 헬프라인시스템 기본계획의 행정조치사항에는 의약품유통개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약품거래시 중계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령에서 중계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이용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지급규칙에서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임의화할 경우 의약품유통개혁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헬프라인시스템 기본계획을 발표했던 1999년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01년 7월 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임의화 한 것임

3) 법안 삭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

– 김원길 보복부장관, 01년 국회에서 약제비 직불제를 선택제로 하자고 주장

– 보복부, 약제비직불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약제비지급규칙에서 헬프라인을 임의화해

약제비 직불제 유지에 가장 큰 사활이 걸린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약제비 직불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약제비 직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선택적 적용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유통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불제 의무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헬프라인시스템을 임의화한 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헬프라인시스템 사업의 근간인 약제비 직불제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약제비 직불제의 근거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7항이 삭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의약품유통개혁의 실패 및 헬프라인시스템 배상책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헬프라인시스템 계획을 입안한 1999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발의, 대안채택, 개정완료 되는 동안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약제비 직불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지속하였음

책임대상

1. 보건복지부

차흥봉, 최선정 장관, 이종윤 차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헬프라인시스템의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법령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프라인시스템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이 있음

김원길 장관, 이경호 차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제비 직불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약제비지급규칙의 원래 안을 수정하여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임의화한 책임이 있음

김원길 장관, 이경호 차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제비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약제비 직불제 규정 삭제안이 논의되고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채택되는 동안 부적절한 대응을 한 책임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7항에는 약제비 직불제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헬프라인시스템 이용을 임의화 했음. 약제비지급규칙 제정에 대한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으로, 당시 연금보험국장은 헬프라인시스템의 기획 및 계약체결 시 보건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송재성씨이며, 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2004년 7월에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음

약제비지급규칙 제정 당시 보건정책국장은 헬프라인시스템 계약체결 시 약무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있던 변철식씨임. 그러나 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2004년 10월에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하였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제비 직불제 및 이에 근거한 헬프라인시스템은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정보의 공유화와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원형 의원은 의약품 유통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약제비 직불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홍신 의원과 우려를 표명한 고진부 의원을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의견 없이, 이원형 의원의 발의안을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채택함으로서, 약제비 직불제가 폐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헬프라인시스템의 법적 근거였던 약제비 직불제를 국회에서 폐지함으로서, 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약제비 직불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 관련 의원들은 헬프라인시스템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결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은 그동안 반복되었던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이는 정부 내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실제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책임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책임추궁은 커녕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정책의 실패는 360억원의 예산낭비의 초래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의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짐. 또한 관련 책임자 대부분이 퇴직한 후에야 문제가 증폭되어, 사실상 360억의 국고낭비에 대해 책임질 관료는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행정의 사례라 하겠음

현재,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감사결과에 따른 관료들의 책임 추궁은 물론, 관련자의 인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나갈 것임








약제비 직불제란?

기존의 약제비 거래 방식이 요양기관(병원 등)과 의약품공급업체(제약회사 등)간의 외상거래였다면, 약제비 직불제는 의약품공급업체가 납품한 약제비 대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고,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빼고 지급하는 것임

약제비 직불제는 그동안 의료계에 만연했던 랜딩비(의약품 채택비) 등 의약품 납품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이 EDI(전자문서: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간의 납품대금 결재를 제3자(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를 통한 정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약제비 직불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임

– 헬프라인시스템은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의약품 고시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약제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헬프라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약품 물류비용 2000억원 절감 및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을 평균 25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의약품 바코드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으로 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 입, 출하, 재고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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