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5-08-11   1723

노무현 대통령,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말아야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략적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정부는 내일(8/12)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광복절 사면대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까지 대거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번 부패 비리정치인 특별 사면은 과거 정권들이 자행하던 정략적 사면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대상 정치인에는 대선 당시 정당의 공식직책을 맡았던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과 한나라당의 서청원, 김영일 전 의원, 서정우 전 한나라당 법률고문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2002년 대선의 불법대선자금과 연루된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당시 대선의 최종 책임자로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상수씨와 이재정씨의 사면은 대통령 당선 공신에 대한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고려되고 있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정치 부패 관련자의 사면·복권을 근절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또한 이번 사면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정대철씨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정대철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자들인 위의 정치인과는 달리 뇌물을 수수한 파렴치한 부패사범이다. 정씨가 대선 당시 당의 공식직책에 있었음이 사면사유가 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 김홍걸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면이 최근 국정원의 도청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올해 3월 부패없는 맑은사회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관계․재계와 일부시민단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반부패관련 입법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민통합 등을 내세우며 사면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지난 5월에는 불법대선자금과 연루된 경제인을 사면하고 이번 8월에는 정치인을 사면하려 하고 있다. 부패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협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으로 깨끗한 정치 풍토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부패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비리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사면이 논의되던 안희정씨 등 측근들이 사면을 받지 않겠다는 건의를 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졌다. 측근 몇 명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색내기 식 여론 수렴으로는 결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참여정부의 모토를 이룰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부패 비리정치인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신뢰 추락과 국민적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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