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6-05-02   957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

20160502_기자회견_필리버스터의원, 시민단체_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공동입장발표(국회 정론관)

2016.5.2.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5/2)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국회의원과 단체는 정부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마저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승희, 이학영 의원과 김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오전 10시 30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오후 2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인권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더욱 확대한 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 위임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테러방지법 제6조제2항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이 같은 사항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중요행사의 지정·협의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은 고사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구인지 조차 규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해당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명분으로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부처는 물론 시도 등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법 제8조에는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시행령(안)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범위를 창설한 것은 결국 국정원이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경찰청장 등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의 요청만으로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테러를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보호관에게는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테러방지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개인의 민감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법률이 가진 것 이상의 문제점과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권력의 감시강화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제20대 국회의원 14명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6개 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60502_대표면담_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제20대당선자_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2016.5.2. 오전 10시30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및 20대 국회 당선자 면담,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요청

 

 

20160502_대표면담_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_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2016.5.2. 오후 2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면담, 당 차원의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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