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9-11-04   2066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은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열릴 공청회와 공청회 이후 정보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은 ▲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포괄적이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 비밀관리기관을 맡게될 국정원에게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할 뿐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국정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국가기밀은 보안업무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보안업무규정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또, 국가기밀이 대통령령으로 관리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비밀관리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안은 대통령령이 법률로 바뀌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국가기밀에 대한 국정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을 뿐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현재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안에서 국정원에게 비밀분실‧누설의 조사권이나 신원조사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안은 비밀의 탐지‧수집‧누설을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 수집‧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비밀의 탐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비밀의 불법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부안에서 비밀의 범주에서 통상ㆍ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무제한 적으로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비밀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회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고 비밀을 재지정 하거나 파기한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보고하게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시에 국정원장에게 통보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비밀에 대한 범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법률이 시행되면 종전비밀을 재지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여 종전 비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밀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밀관리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비밀의 범주와 국정원의 권한만을 확대한 정부안이 통과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비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국정원 대응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TSe2009110400_비밀보호법공청회_관련_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