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6-20   5464

[고발]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공모하고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 15명 고발해

상관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남기면 안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0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130621_국정원(고발).JPG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지난 6월 14일 발표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분석한 결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정치개입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이를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최현락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등에게 증거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하지 말 것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최 전 수사부장과 이 전 수사과장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와 인터넷검색을 모두 은폐하고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방안을 김용판 전 청장에게 보고하고, 김 전 청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 후 이들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보도자료를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린 12월 16일 밤에 수서경찰서에 제공하고 곧바로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또 이들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게 축소은폐한 수사발표 내용에 맞추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으로 하여금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감춘 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서경찰서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들이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발견된 40개의 닉네임과 아이디 등을 보내달라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130620_국정원(고발).JPG

하지만 검찰은 이처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참여연대는 김용판 청장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해 심리전단장 등을 기소유예한 것처럼,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관의 지시에만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보고 이들도 기소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원문]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방해 경찰 15명 고발 

[별첨자료]_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15명에 대한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0666)

 

2. 피고발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현락(현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과장 이병하(현 여주경찰서장)

                수사2계장 김병찬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들은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입니다. 피고발인 최현락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었고, 이병하는 수사과장, 김병찬은 수사2계장을 각각 맡고 있었습니다. 장병덕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었고, 김○○는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은 수사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에서 삭제된 ID·닉네임을 복구하는 등 디지털증거분석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둔 2012. 12. 11.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대선 국면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2. 12. 13.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김○○으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넘겨주면서, 삭제 파일의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저장 정보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에 관한 게시글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분석 결과를 왜곡해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2013. 6. 14. 기소되었지만, 직·간접적으로 김 전 청장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및 위법성

 

 검찰의 수사결과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도한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됩니다. 2013. 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는 피고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 전 청장의 선거개입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직접적 보고라인에 있었던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뿐 아니라 사이버수사대장 장병덕, 기획실장 김○○,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관 10명 역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아래에서는 피고발인들의 가담 행위와 그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증제1호증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가.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11485호, 일부개정 2012. 10. 2.)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1042호, 일부개정 2011. 9. 15.)

 

제31조 (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일부개정 2012. 12. 11.)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형법(법률 제10259호 일부개정 2010. 04. 15.)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나.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장병덕, 김○○의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①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한 행위 ②직권을 남용하여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은 이 두 가지 행위에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분석결과 은폐를 위한 논리 개발 및 허위의 수사결과 발표에 적극 가담

 

 피고발인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은 2012. 12. 15. 김용판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증거분석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는 내용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은 수서경찰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분석 결과를 넘겨주지 않았고, 김 전 청장에게는 ①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은폐하고 ②‘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특정 후보 비방·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전 청장이 이를 승인하자 이병하, 김병찬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경찰서에 보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초안을 미리 정해 놓은 발표 내용 방침에 맞춰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짜맞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피고발인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은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보도자료 초안에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덧붙이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도자료를 완성하였고, 이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장병덕은 수사결과 발표에 직접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2)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증거분석 상황·결과 은폐

 

 이 사건의 직접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서울경찰청에 수차례 분석물 송부를 요청했고, 2012. 12. 18. 에는 공문까지 보내 분석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은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분석물 송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서서가 공문까지 보내자 마지못해 분석물을 보내줄 때에는 게시자의 ID·닉네임 등 수사상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를 보내주어 고의로 수사 진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들 피고발인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12. 12. 18. 에서야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을 수서경찰서에 전자 송부하고, 대선일인 2012. 12. 19. 00:38경에서야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목록 및 44개 키워드로 하드디스크 저장정보를 검색한 결과물을 CD에 담아 넘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서도 2012. 12. 19.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40개의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인계받은 당일 웹 검색과 가입자 조회 등으로 하루만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다수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들이 신속히 아이디와 닉네임 정보를 제 때 알려주었더라면 대선일 이전에도 상당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대선 전에 미리 짜맞춘 결론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애초 100개의 단어로 키워드검색을 하기로 한 수사계획을 4개 단어(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일 것을 수서서에 지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수서서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발인 김병찬이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과 직접 통화하여 키워드를 4개로 줄일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소결

 

김 전 청장에 대한 발표문에 나타나 있듯,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것일 뿐 아니라 수서경찰서가 허위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만 받아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과 경위 모두 허위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방해와, 왜곡된 수사결과를 대통령 선거 전에 서둘러 발표하도록 계획한 일련의 행위에 피고발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정황은 수사결과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수서서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다. 피고발인 장병덕, 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위반 혐의

 

(1)수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누락하여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담게 된 경위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가 애초 조사된 내용의 상당수를 누락하여 작성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당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었던 피고발인 장병덕과 기획실장이었던 피고발인 김○○은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고발인 이병하, 김병찬으로부터 미리 정해놓은 발표 내용 방침에 맞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제 분석결과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발인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들은 수사초기인 2012. 12. 15. 새벽 컴퓨터에서 삭제된 ID·닉네임 다수를 복구해 냈고, 이를 바로 수사팀에 넘기려고 하였습니다(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된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참고). 그러나 같은 날 밤 분석관들의 대화내용에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게시글이 없다’는 결론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방향을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영상에서 분석관들은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갈려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만 쓰는거야”. “최대한 모호하게 가자고요”.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방에 훅가는 수가 있어요…”“‘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분석결과와 무관하게 결과를 축소·은폐하기로 하는 데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과 기획실장 김○○이 피고발인 이병하, 김병찬으로부터 결론에 맞춘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음을 고려한다면, 장병덕과 김○○이 분석팀에 보고서 작성의 방향을 지시하였고, 분석관들이 애초 수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가 국정원 직원 김○○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하여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 40개 아이디·닉네임의 발견 경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인터넷 검색 실시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는 보아야 합니다.

 

(2)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검찰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듯, 디지털증거분석은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분석결과보고서에서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고, 주관적 의견 없이 추출정보를 망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상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맞추어 추출정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장병덕과 김◯◯은 이 부분 허위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같은 혐의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록과 언론보도를 보면, 허위 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일부 분석관들은 서명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였고, 일부 분석관은 ‘다수의 ID·닉네임이 발견되었고 그 ID·닉네임으로 작성한 게시글도 남아있었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는 분석관들 개인마다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3. 결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부하 공무원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등 참조). 설령 경찰 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피고발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판 전 청장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만큼,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상부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세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경찰의 부실수사는 그 자체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경찰은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마저 잃은 상황에 있고, 인터넷에서는 경찰관들의 릴레이 대국민 사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수사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지시라도 그것이 위법함이 명백하다면 따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받아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증 제1호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 부 서 류

 

1. 위 증거방법  1부

 

2013. 6. 19

 

고발인 

참여연대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종합페이지]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