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6-24   3282

[보도자료]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집회 무작정 금지하고 보자는 경찰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집회 무작정 금지하고 보자는 경찰 

“교통소통방해” 통고는 사실상 집회시위 허가제

참여연대, 집회금지무효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 강구할 것

 

경찰은, 참여연대가 지난 21일(금)에 신고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위한 동아일보 앞 집회에 대해 지난 22일(토)에 금지통고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에 접수한 집회신고서에서 동아일보사 앞 인도에서 행진없이 시민들의 발언과 문화공연 중심의 평화적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인 동아일보 앞 인도와 접해있는 도로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그리고 신고장소는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인만큼 일반시민들의 보행에 큰 장애를 준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집회신고는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도로의 차량이동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집회신고서에서 예정한 300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두 오더라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이 주변을 다닐 수 있게끔 보행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일시적으로만 집회장소로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집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교통소통방해를 이유로 집회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교통소통 확보 노력을 집회주최자에게 부과하거나 경찰이 이를 확보하면 될 것인데, 이처럼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_국정원사건규탄집회금지통고비판(hwp) 

보도자료(별첨)국정원사건규탄집회금지통고(종로경찰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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