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9-24   12970

[논평]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서울고법의 국정원 전 간부 2명에 대한 기소 결정 환영

검찰 수사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더 규명돼야 해

 

어제(9/2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정치공작-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29부는 검찰이 기소유예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주장해온 이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어서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이 ‘부분 기소’한 것조차 비난해온 새누리당이 틀렸음이 확인된 결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다른 인물들도 추가 기소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옹호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법원이 국정원 간부 2명 이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와 이 모 씨, 외부조력자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시로 가담한 것과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도 될 사유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다. 물론 법원이 밝혔듯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기소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검찰의 수사와 처벌 의지에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위와 선거개입 행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선거활용 의혹,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은폐 공모의혹 등은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자들을 기소해야 할 점도 강조한다. 

[논평 원문]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촉구 서명운동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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