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3-07   1394

알맹이 없는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소위의 졸속강행처리 안될말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어제 법사위소위는 애초 부패방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모니터팀의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소위원회 방청을 거부한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비공개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는 돈세탁방지법안을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2.. 동 법안을 논의하는 소위는 오늘 국회본관 302호회의실에서 11시 45분에 재개되어 12시 15분까지 진행되었고 지금은 점심시간식사로 인해 정회한 상태이며 1시30분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비록 시민연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시민연대의 소위의 방청이 허용되고 있으나 돈세탁방지관련법안은 오늘 수정없이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3. 시민연대는 껍데기뿐인 동 법안의 소위 통과에 반대한다. 만약 시민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이후 법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법사위원장에게 동 법안에 대한 기명공개표결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며 그 표결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4.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위반과 탈세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돈세탁행위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치적 담합을 시도하기에 앞서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과 따가운 시선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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