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4-26   1202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6일 오후 3시 : 돈세탁방지법 정보요구권도 축소 움직임

여야 표결처리의 합의 “더 이상 진전여지 없앴다”

▲ 약속을 기억하시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과 한국 CLC 활동가들이 작년 8월 공익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된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던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이를 제지해 1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30일, 개혁법안, 해임건의안 등 안건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우차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행자부장관, 경찰총장,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먼저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개혁법안 표결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해 표결처리 절차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오히려 더 진전될 여지를 없앤 셈”이라고 지적했다. 표결처리방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오전 법사위 소위에 대해 돈세탁방지법 추가 후퇴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 23일 여야합의안을 조문화한 보고서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권까지 은근슬쩍 제외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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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10시부터 국회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에게 민원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한 시민이 지지의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시민은 돌아서면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몰래 건네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0시 :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법안 무력화 시도

법안심사 소위원회, 금융기관종사자 신고 규제조항 삽입

26일 아침8시에 열린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거래신고 규제조항을 요구하는 등 돈세탁 관련 법안의 후퇴를 계속 주장해 공방이 이어졌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거래사실을 알게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정치적 남용방지를 위해 규제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과 송영길 의원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묵인을 막기 위해 신고의무조항을 넣은 것인데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공방 끝에 표결처리에서 두 의원의 반대만 있었을 뿐 결국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요청권, 계좌추적권 삭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정치자금 조사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가능케 한 10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함승희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재경부 산하에 수사기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소위원회를 마친 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는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넣기로 합의해놓고 철저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일관성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 국회의 불이 꺼진후

25일, 저녁 10시가 넘어서자 국회의 조명은 꺼지고 문이 닫혔지만 48시간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왼쪽위부터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세진 부장, 손성희 간사, 참여연대 김민영 국장, 안진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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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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