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0-08   1381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공수처 설립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서 생긴 조직이라며 신군부의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고,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면 반대한다며,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대상으로 되는 지금의 공수처설립은 3권 분립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므로 검찰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찰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용규 의원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자고 했던 한나라당의 공약집을 읽으면서 공약대로 하면 우리당과 이미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어서 부정 부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현재의 공수처 처장 임명방식은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 설립에 형평성 논란이 생긴 만큼 이런 상태에선 정당하게 야당의원을 수사 한다 해도 야당탄압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비효율적 기구이다 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우윤근 의원과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의 특정 목적과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수사권을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어서, 만약 정치시찰 의도나 표적수사의 목적이 있다면 국정원이나 기존의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며 반박 하였다.

부방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국감이 아니라 상대의원들의 말을 반박하는 국감 질문은 정성진 위원장에게 대답할 꺼리가 없었긴 하지만 정 위원장 역시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만을 반복하였다.

한편 공수처에 관한 질문이 아닌 부방위에 대한 질문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과 이원영 의원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비리행위 사실 폭로는 비밀준수의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그 사실을 명문화 시키기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다.

투명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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