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5-06-09   1610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원고 : 참여연대 박상증, 이선종, 대리인 : 법무법인 산하)을 오늘(6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비밀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3일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급수별 비밀지정 기록물 총 건수, 각 공공기관의 연도별, 급수별 비밀지정 기록물 건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3/16)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4/4)했다.

참여연대는 비밀 기록 현황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공개로 인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적이며, 비밀 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이용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경우, 2004년 국정감사 때 ‘급수별 비밀분류 기준 및 취급 규정 등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록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한 법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자료집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두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쳐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단순한 통계자료서 가치 밖에 없는 비밀보유현황을 비공개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법률이해에 기초하여 헌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외에도 미비한 현행 비밀 기록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소장(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 – 총 8쪽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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