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5-06-23   1794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정보공개제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같은 실태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정부의 비밀기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이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밝혀졌다.

2. 이번에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이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년도별, 등급별 비밀기록생산현황이었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중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7개 기관의 현황은 공개하고, 통일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등 5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 이유를 생산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국가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통계현황으로는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6월 9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여부가 기관과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우선 이번에 비공개를 요청한 정부기관이나 국정원의 주장은 국방부 등 여타의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뿐만 아니라 2004 국감당시에도 비밀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생각하는 국가안보보다 법무부, 산자부, 건교부의 국가안보보다 덜하지 않다면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올 2월 국가기록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통일부와 외통부의 비밀생산현황을 이미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다만 이를 연도별, 급수별로 구체적으로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비공개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타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도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 등록대장 등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통보받도록 되어있다. 국가기록원에 통보된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문서는 국가기록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그 정보의 공개결정여부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공개결정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과 판단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개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타부처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5.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기관의 통계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의 경우, 2003년에 생산한 비밀기록이 지난 2월에는 2,097건이라고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673건이라고 공개했다가 참여연대가 국가기록원에 이를 문제삼자 실무자의 착오라며 다시 2,097건이라고 통보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1급 비밀이 3건이었으나 국가기록원 실무자 착오로 입력한 것이며 1급 비밀은 한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 2월에는 40건이었으나 이번에는 42건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은 당시에는 자체생산한 비밀기록외에 접수된 비밀기록을 합산한 것이나, 이번에는 검찰청이 자체생산한 비밀문서만 통계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산문서와 접수문서를 합한 것(40건)이 생산문서(42건)보다 적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다. 어찌됐든 정보공개시마다 현황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기관이 비밀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정보공개를 허위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문서는 엄연한 공문서로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6. 한편 이번 정보공개결과 정부기관이 매해 어느 정도의 비밀을 생산하는지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공개한 7개 기관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한 비밀건수는 모두 15,898건으로 1급 비밀은 1건이며, 2급, 3급, 대외비는 각각 3,356건, 7,243건, 5,298건이었다. (※별첨자료1. 년도별, 등급별 비밀생산현황 통계)비밀기록은 비밀이 해제될 때까지 비공개 된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비밀이 지정되거나,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비밀로 지정할 경우에도 비밀보호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이를 해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생산하거나 보유한 비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영원히 공개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참여연대는 비밀생산 및 보유현황부터 비밀기록의 해제, 그리고 무단폐기 여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다. 끝

년도별, 등급별 비밀생산현황 통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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