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4-07   1947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2008년은 전체적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수사와 형사처벌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감청 통계 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역시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감청건수가 사상 최초로 9,000건을 돌파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통신 비밀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가 특히 경악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감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으로 알
려져 있을 만큼 통신 감청의 대다수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정원은 전체 감청 건수 가운데 무려 98.5%를 차지하는 등 감청 집행 기관으로서 압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줄곧 통신 감청을 남용해 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 전사회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바 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국정원의 감청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이 역부족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기서 한술 더뜨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입법 형태를 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달성되는 것은 국정원의 비밀권력 확대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간접 감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국인 감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감청 대상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는 국정원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코 국정원을 믿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처음 등장한 17대 국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정원의 비밀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을 추진해왔으며 4월 국회 통과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다.

국정원 5대 악법은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안기부시절의 정치사찰을 부활시키려 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보를 국정원으로 집중시켜 관리통제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권력 무소불위 국정원의 재탄생을 목전에 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된다면 통신 감청은 국정원의 손발로써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통제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국정원 5대 악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국정원 5대 악법 결사 저지하자!



2009년 4월 7일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2000년~2008년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

 □ 2008년 특이점

 1. 전화번호/아이디 등 대상 건수별로 보았을때 전체 감청건수가 2008년 사상 최초로 9,000건을 돌파

 2. 전체 감청건수 가운데 국정원의 감청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전체 기준으로 무려 98.5%를 점하고 있음.

□ 연도별 분석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통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


감청비율(%)


2000


386


1,320


1,575


261


3,542


44.5%


2001


362


1,289


2,412


308


4,371


55.2%


2002


208


627


2,234


187


3,256


68.6%


2003


165


648


5,424


203


6,440


84.2%


2004


106


554


8,201


289


9,150


89.6%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상반기)


8


44


5,563


10


5,625


98.9%


2008 (하반기)


16


50


3,304


9


3,379


97.8%


2008 (전체)


24


94


8,867


19


9,004


98.5%


 
* 문서수가 아닌 실 감청대상별 감청통계
* 군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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