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말한다

 

[좌담회 개최]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말한다 

2013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22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관특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긴급좌담회.jpg

 

최근 박근혜 당선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검증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이다. 전관예우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제기되는 것은, 그동안 전·현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 후 취업제한 등의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공직자들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현재의 후보자 지명에서 나타난 전관특혜,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더불어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이 좌담회에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와,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의 기조발제,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홍성태 교수(상지대 교양학부)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등의 패널 참여로 진행되었다.  

 

링크 20130222_긴급좌담회발제문_윤태범.hwp

 

<기조 발제문> 

새정부 공직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윤태범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 장관 등 고위 공직과 임용과 퇴진 실태

 

<표 1>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

 

기준

빈도

비고

전문성

●●●●●●●●●●●●●●●●●●●●●●●●(24)

공직 경력

학계, 실무계 경력과 지식 등

성품

●●●●●●(6)

포용력 등

리더십

●●●●●●●●●●●●●●(14)

추진력, 신망도 등

도덕성

(1)

청렴성 등

대통령 신임

(1)

대통령의 신임

대표성

●●●●●●(6)

지역, 성, 분야 대표성 등

개혁성

●●●●●●●●●●(10)

개혁의지, 개혁실적 등

 

주1) 빈도는 복수로 제시됨. 즉 1인에 대하여 전문성, 리더십, 대표성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함 2) 김대중 정부 말기 임용자 9명과 참여정부 17명 등 총 26명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인선배경 보도자료 등 분석

 

<표 2>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퇴임사유

 

구분

빈도

도덕성

(29)

가족 관련

●●●●(4)

부동산 관련

●●●●●●(6)

뇌물 수수 등

●●●●●●●●●●●●●●●(15)

주식 관련

●●●●(4)

자질

(23)

발언 관련

●●●●●●●●●●●●●●●●●(17)

품행 관련

●●●●●●(6)

리더십

(28)

조직 장악력

●●●●(4)

부처 간 협조 등

●●●●●●●●●●●●●●(14)

이해당사자 관련

●●●●●●●●●●(10)

전문성

(66)

정책 대응

●●●●●●●●●●●●●●●●●●●●●(21)

정책 일관성

●●●●●●●●●●(10)

정책실패

●●●●●●●●●(9)

업무처리 미흡

●●●●●●●●●●●●●●●●●●●●●●●●●●(26)

 

주1) 김영삼 정부 – 참여정부 초기(2004년 5월)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퇴임 당시 교체근거로 제시된 이유를 토대로 분석  3) 뒤에 재판과정을 통하여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측면  있음.

 

<표 3> 장관 청문회시 제기된 의혹 건수 비교

 

정부

대상

인원

 

부동산

(재산)

위장

전입

병역

탈세

논문

MB정부

(08-10)

 

56

 

의혹건수

121

40

19

20

32

10

1인당 건수

2.16

0.71

0.34

0.36

0.57

0.18

비중(%)

100.00

33.06

15.70

16.53

26.45

8.26

참여

정부

(03-07)

84

 

의혹건수

73

30

4

24

13

2

1인당 건수

0.87

0.36

0.05

0.29

0.15

0.02

비중(%)

100.00

41.10

5.48

32.88

17.81

2.74

총합계

 

140

 

의혹건수

194

70

23

44

45

12

1인당 건수

1.39

0.50

0.16

0.31

0.32

0.09

비중(%)

100.00

36.08

11.86

22.68

23.20

6.19

 

주1) 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하게 제기된 의혹건수를 대상으로 하였음. 

 

2. 퇴직 후 이해충돌 가능성있는 기관에의 취업 문제

 

○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이하 공직자윤리위)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200명 중, 부처 업무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렵고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퇴직자 27명을 제외한 173명에 대해,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56%인 97명이 부처 업무 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이 의심되며 그 중 59명(전체 대비34.1%)은 현행으로도 취업제한 대상인, 퇴직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됨. 

○ 전관예우와 관련한 문제

 – 취업에만 초점을 두어 퇴직후 벌어지는 로비, 청탁 등 이해충돌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함

 – 경력세탁의 관행(금융감독 관련 기구의 문제 심각)

 – 퇴직후 취업제한이 일정 직급 혹은 직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그 이외에서 벌어지는 이해충돌 존재하는 취업에 대해서는 무대책

 –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의 협소성 문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2012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참조

 

3.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검증체계의 문제

 

1) 고위 공직자의 인선 기준 부재

 

(1) 활용되고 있는 기준

○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으로서 그 동안 주로 충분조건만 논의하였음. 즉 전문성, 경력, 대통령 신임, 정치적 배경, 대표성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음.

○ 고위직을 임명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인선배경과 기준을 통하여 임명권자가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물론 이 기준들은 다분히 상식적인 것으로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임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발표용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인지도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정부 발표자료나 언론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물론 이와 같은 기준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성 :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관련분야에서의 경력과 지식의 축적

 – 성품 : 부하직원에 대한 포용력 등 개인적인 성품과 성향

 – 리더십 : 업무의 추진력, 부하 직원으로부터의 신망도 등

 – 도덕성 : 청렴성 등의 평판 

 – 대통령의 신임 : 대통령의 신임 등

 – 대표성 : 지역, 성, 분야 대표성 등 

(2) 기준의 명료성 정도

○ 위에서 열거한 대로 기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얼마나 명료하게 정의되어 활용되는가가 중요함. 

 – 기준의 명료성 정도에 따라서 인사를 위한 확인이나 검증의 영역과 정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인선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시삼지 않다가 임명 후에 문제로 결국 불거져서 사퇴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문제가 드러나고, 논란을 거쳐서 사퇴하는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선의 기준에 대한 명료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고위직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 중에서 자질, 리더십, 전문성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남. 판단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명확함. 그러나 도덕성 기준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고려하고 있어도 모호하게 고려되고 있음. 

○ 현재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이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과 임명권자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 

 –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문제가 없는, 혹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등 큰 차이가 존재함. 

 –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함.

○ 고위 공직자의 임명은 대통령 등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임명권자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임명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임.

○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도덕성 기준이나 내용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충돌”의 문제임. 

 – 이해충돌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인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임명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검증체계의 문제

 

(1) 공식적․비공식적 검증체계의 구축 및 활용여부

○ 현재 청와대내 비서실 구조를 통하여 추천과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추천과 검층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과거의 경험상 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양쪽은 과연 제대로 된 추천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내의 다양한 조직(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검찰, 금감위 등)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함. 

 – 그리고 인사 및 민정수석실의 의견이 정교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도, 이 의견대로 청와대가 장관 등 고위직을 후보자로 결정하는지도 불명확함. 

 – MB 정부하에서의 상황 및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인사검증과 추천, 그리고 활용되는 기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추천과 검증기간의 문제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장관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 그리고 장관직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또 후임자가 갑자기 임용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임자나 후임자 모두 제대로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함. 때문에 인사검증, 추천기관만이 아니라 후보로 지명된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인사검증절차와 추천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후보자 자신도 제대로 대응할 준비(개인 신상과 경험에 대한 자료와 판단 등)를 하지 못하게 됨. 

 –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외부의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도 결국 미숙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 심지어 임명권자조차도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보통 50여일 안팎이며, 이는 임명권자에 의한 완벽한 검증 후에 의회에 청문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우리의 경우 임명권자가 제대로된 검증 혹은 합의된 수준에서의 겁증이 없이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청문회가 임명권자가 해야 할 검증의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임.

○ 일시적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보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되고 이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신뢰적자의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기간을 늘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아울러 공직경력이 없는 정무직의 경우 검증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폐쇄적이고 비밀스런 인사검증 시스템

○ MB 정부는 물론이고 새로 들어설 정권도 인사문제를 극히 폐쇄적으로 다루려는 관행에 빠져있어서, 지명 막판까지 인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 임명권자는 후보자의 인선배경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과 국민들은 후보자가 적절한 인사인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함.

 

4. 제도 개선 방향

 

1)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및 엄격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현재 공직자윤리법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부패방지-공직윤리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하여 통합관리함(참여정부시 청와대에서 이관 결정을 하였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어 정권 교체로 무산된 사실이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과 직무간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함

 

2)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의 엄격화

(1) 퇴직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관련 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

○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고위 퇴직자들이 감독대상 기관이었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이해충돌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 및 경영상 부실로 나타남

○ 퇴직공직자가 직무상 이해충돌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충돌이 있는 기업체에의 취업은 줄지 않고 있음. 

 – 2006년과 비교하여 MB 정부하인 2010년에는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있는 사기업 등에의 취업은 금융감독기구,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가정 청렴해야 할 기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적용 업체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으로 되어 있음.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 적용대상임.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됨

○ 이해충돌이 적용되는 기업체의 확대

 – 이해충돌은 자본금이나 외형 거래액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업체들이 외형 거래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본금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의 고려가 가능함

○ ‘취업’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있는 ‘활동’도 제한함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후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취업’에 대해서만 좁게 적용하고 있음. 이미 로비스트나 브로커 등과 같이 취업이 아닌 이해충돌이 현저한 ‘활동’의 형태로 다양하고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후 이해충돌이 있는 ‘취업’의 제한을 ‘취업과 활동’의 제한으로 강화하도록 함

○ 포괄적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기준 적용 확대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경우만 적용하고, 포괄적인 관리적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다수의 고위직들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이해충돌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해충돌 여부를 직접적인 업무 수행에서 관리적인 업무까지 확대하여야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있는 업체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기준 강화

 – 현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매우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이해충돌 있는 취업을 인정해주는 기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승인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필요 있음

 

3) 이해충돌 있는 공직자 주식의 백지신탁제도 강화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이해충돌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되어 있음

○ ‘주식 매수 선택권(옵션)’에 대해서도 백지신탁제도 적용 확대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백지신탁에 있어서 최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옵션)’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것은 미래에 주식 이상의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4) “인사검증” 시스템의 법제화 및 국회 “인사청문회” 강화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장,차관, 공기업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검증 절차 및 시스템을 법제화하도록 함. 

○ 국회, 인사검증 전담기구, 청와대간 인사검증 협력시스템 구축 통하여 엄정하게 검증된 인사를 청와대가 임명 또는 국회청문회에 추천함 

○ 특히 청와대 추천 이외에도 국회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에 의한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높은 수준의 인사검증을 실시함

○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검증된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충실한 정책검증의 장이 되도록 함.

 

<참고1>


다음 예시항목은 미국 백악관, FBI 등이 시행하고 있는 신상정보 진술 질문서와 국가안보직위 질문서 및 우리의 재산등록제도라 할 수 있는 정부윤리국의 ‘재정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수정되어야 할 것임.    

① 기본적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② 학력 및 경력

– 학력(취득학위 등), 이력서(자기소개서), 이력서상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간 사업, 저술 등 소득이 발생한 모든 활동 

 – 저술한 책, 기사, 칼럼, 출판물 등 

③ 이해충돌의 여부

 – 공직 취임 후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함 

 – 자신이 관련되었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졌던 기업, 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공직 재직중 이해관계 대립을 유발할 수 있을 문제와 관련된 사항(지위, 재직기간, 관련인물 등) 

 – 퇴직 수당이나 공직 임용시 지급될 수당과 관련해 계약을 맺거나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개인이나 사업체 

 – 변호사, 의사, 회계사, 공인 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유 여부 및 자격증의 취소, 중지, 폐기 여부와 그 사유 

 – 배우자나 가족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이 관여된 사업체가 계약, 컨설팅, 보조금, 대출 혹은 보증 등을 통해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과거에 이해충돌을 야기한 사례가 없었는지 혹은 현재나 공직 취임후에 이해충돌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지명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예를 들어서 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등)

④ 재산관련 사항

 –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 혹은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등록(시가를 반영)

 – 채무 : 액수, 채무의 내용, 금리, 상환일, 

 – 부동산 : 취득경위, 취득원, 보유기간과 날짜, 

 – 과거 재산형성이나 재산이용에 있어 불법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 외부직책 : 기업, 파트너십, 사업체, 비영리기관, 교육기관에서 맡았던 직책  

⑤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  

 – 소득세 납세신고서, 납세시한을 어긴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탈세로 인한 벌금납부 여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성실납부여부 

 –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고용한 사람들의 급여 등에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

 –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군복무 및 제대 기록)

⑥ 공직자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 채무의 불이행 여부 등 신용상태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포함) 

 –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여부

 –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지의 여부

⑦ 기타 

 – 건강상태 및 정신과병력(정신과 치료유무) 

 – 기타 고용경력 등

 

<참고2> 미국에서 상원 인준을 요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

 

◇ 수입, 자산, 부채현황에 대한 행정부 공직자 재산신고서(SF278)

– 우리의 재산등록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행정부가 요구하는 공개용 재산신고보고서로 고위 공직자의 수입, 자산, 부채현황이 담기는 공개문서로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

◇ 신원조사 및 보안확인에 사용되는 국가안보관 질문서(SF86)

– 공직후보자에게 실시하는 우리의 신원조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사관리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임.

–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직접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백악관이 이 문서를 상원으로 보내고 일부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담긴 정보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청문회 기록에 남길 수 있음

– 허위 답변시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이나 5년형 혹은 둘 다 선고받을 수 있음

◇ 백악관 신상정보 질의서

–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후보자의 배경을 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공개 질문서로, 통상 이 질문서는 공개되지 않음.

◇ 상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상 질문서

– 지명자가 상원으로 넘어가면 지명자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자체 질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수집한 정보의 공개범위가 다름.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제출한 납세신고서 사본이나 납세금액 확인서 등.  

<참고3> 미국 FBI의 BI(신원조사) 내용

 

1) 인격(Character) : 후보자의 전체적인 성향이 어떠한지, 믿음직스럽고 판단력이 있는지

2) 동료(Associates) : 후보자가 관계를 맺어 온 인물이나 단체를 조사하며, 특히 이러한 관계가 불명예스럽거나 불성실한 것이었는지가 초점 

3) 명성(Reputation) : 후보자가 소속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있는 인사인지를 조사 

4) 충성(Loyalty) : 국가에 대한 태도와 충성도를 조사 

5) 능력(Ability)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법관 후보자나 법무부 공직 후보자와 같은 일부)

6) 편견/선입관(Bias/prejudice) : 특정계급이나 종교, 인종, 성별에 대한 혹은 이들 그룹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7) 경제적 책임감(Financial responsibility) : 자신의 수입에 맞게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하는지를 조사 

8)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 후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여부를 조사 

9) 불법약물사용/제조약 남용(Illegal drug use/prescription drug abuse) : 불법약물사용 혹은 조제약 남용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 

※ 기타 : 신원조사 중 위법행위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부정적인 정보, 혹은 이슈가 발견되면 관련내용이나 정보의 모든 면을 철저히 조사하며, 발견된 부정적 정보가 심각한 것이라면 즉시 백악관에 보고하며, 부정적인 주장이 제기될 경우 후보자와 직접 인터뷰 

※ 조사결과는 백악관에만 전달되며 백악관으로 제공되는 신원조사 결과는 FBI의 판단이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음. FBI의 기능은 순전히 정보수집으로 정보제공원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음. 백악관은 후보자의 인준담당 상원 위원회에 후보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신원조사 결과를 배포할 책임이 있음.  

<참고4> 외국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개요) 


○ 미국
 –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 (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중 (18 U.S.C. § 207)
 –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 명시
 –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별로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
 – 적용대상은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 등으로 구분
 –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 금지가 아닌 행위 금지로 적용
○ 영국
 –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각료규정(Ministerial Code)
 –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 활용
 – 영국내 국외 공기업, 민간기업, 외국정부, 그 산하기관 등이 제한 대상
 – 업무관련성은 정부의 취업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퇴직 전 소속부처에 통보
 – 영리사기업체만 아니라 유급의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도 심사대상(비영리 조직에서 무급은 제외)
○ 일본
 – 국가공무원법
 – 퇴직 공무원이 퇴직전 5년간 재직중에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
 – 퇴직 후 재취업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비상근(단시간근무), 임시직, 조건부 채용직원 제외)
 –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 제한 대상(정부의 산하단체나 비영리기업은 취업 가능)
 –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영리기업의 관계, 소속 공무원의 권한과 영리기업과의 관계,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영리기업의 직책과 퇴직 전 행정기관 직책과의 관계 등 구체적 규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