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04   1323

[논평] 노무현 후보의 반부패법 연내 입법 약속을 환영한다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 하고 반부패법 만들어라

1.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기구의 신설 ▲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반부패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특위의 부패근절대책에 대해 “지금은 화려한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전 입법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낸 우리로서는 오늘 노 후보가 피력한 반부패 법안의 연내 입법화 선언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다만 노 후보가 꼽은 입법과제에 국가경제를 좀먹는 불법정치자금의 조성과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한 돈세탁방지 제도의 보완이나 그동안 수차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공직자윤리법이나 검찰청법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그동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대상확대나 권력형 부정부패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법안의 조속한 개정의사를 밝힌 이상 정치권은 이의 개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양당은 조속히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구성에 합의하고 즉시 임시국회를 개원하여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운영해야할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피력해온 부패정권심판의 의지를 반부패법안의 연내 입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8.8 재 보선과 대통령 선거일정을 고려한다면 연내 입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반부패법안을 제·개정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와 소모적인 정쟁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끝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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