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18   123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 (2002년)

사정기관의 독립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정기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을 견지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왔다.

최근 들어 대통령의 두 아들과 여당 실세를 구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각종 게이트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준 축소수사나 검찰총장과 고검장의 수사기밀 누출, 파크뷰사건이나 부천 범박동사건 등의 비리사건에 검찰고위간부가 연루되거나 비호한 사실은 여전히 권력이 개입된 부패사건을 우리 검찰에게 맡겨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면, 이용호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견줄

없는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를 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던 것은 특별검사제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더군다나 최근의 권력형 부패사건들이 청와대, 국정원 등 대부분의 사정기관이 연루된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설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내용적 핵심은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조차도 그 임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워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인한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정비리의 예방·척결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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