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24   1147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화 노력이 대통령 후보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다

부패방지제도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반부패국민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의정치포럼·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이상 10개단체)

현직 대통령 아들의 각종 이권개입,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고검장의 수사기밀 누설과 직권을 이용한 사건 수사 무마,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제공 등 권력을 이용한 부패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 이수동 게이트 등 숨돌릴 겨를 없이 터져 나오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국민들은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이제서야 정치권은 부패에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각종 반부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가 반부패대책을 내놓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부패청산 특별입법의 연내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서청원 대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을 위한 10대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에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과연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많은 대안들이 사실은 이미 5년 전 현정부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야당 역시 수차례에 걸쳐 도입을 약속했던 제도들이다. 사정기구의 대대적인 개혁, 공직윤리의 확립, 돈세탁 방지, 정치자금 개혁 요구는 비단 시민사회의 전유물은 아니었으며 정치권 스스로도 개혁 주장을 아끼지 않았다.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은 이미 수년동안의 논쟁을 거쳐 상당부분 합의된 만큼 정치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당장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논의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도 밝히지 않은 채 주도권 싸움만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태도가 양당의 부패척결 주장이 실천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8·8 보궐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인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지금은 각종 반부패 대안들을 단지 공약으로 제시하며 집권 후 실현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청산 의지를 가늠할 수 없다. 권력형비리 척결 등 반부패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며 처벌하기 위한 제도를 입법하는 것이다.

특히 각 정당의 대선후보는 자신이 새로운 세기의 우리사회를 이끄는 첫 대통령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부패 제도들의 대선전 입법화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선전 입법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속한 당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대선후보의 의지를 평가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대선전 입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천이다. 다시 한번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패의 사슬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

▣ 대선전 입법되어야 하는 반부패 제도들 ▣

1. 권력형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특별법 제정하라

1. 검찰중립화 실현의 걸림돌, 검찰청법 개정하라

1. 돈세탁을 ‘방치’하는 돈세탁방지법 개정하라

1. 빈껍데기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라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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