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02-14   181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기록관은 30년, 국정원의 기록물은 50년까지 생산 문서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중간관리시설의 설치를 명시하는 등 몇 가지 문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예산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항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거나(제17조 제2항),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제19조 제4항, 5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생산 기관에 의견 조회를 거쳐 특정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5조 제4항, 5항)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판단할 문제인데도 이를 기록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공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며, 국정원의 기록물 등 특수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이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 공개 시 생산 기관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조회토록 명시한 것 역시 생산 기관이 임의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생산 기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예산의 중복 사용 및 낭비 요인이 있는 조항으로서 중간 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제9조 제3항).

중간관리시설은 미국의 Records Center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종이 기록을 많이 생산했던 시기에 필요했던 시설이며,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전면화 및 지방기록관리기관 설치 의무화로 그 효용성 보다는 예산의 중복 및 낭비 요소가 있다.

셋째,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제15조 제2항)과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 조치 조항(부칙 제3조) 역시 보완되어야한다.

기록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 중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공무원은 제외해야하며 회의의 정례화 규정도 두어야한다. 또한 법률에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기위한 계획 수립 시한이 아닌 설치 시한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기록물관리법의 개정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위가 발표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정부 스스로 국가기록관리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라고 밝혔음에도, 그간의 시민사회 요구와 기록관리 혁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법률의 전면 개정인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록관리의 실패가 기록물관리법제의 부실함 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 소홀과 무관심에 더욱 기인하는 바, 향후 법률 개정과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 6 쪽)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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