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6-12   3480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 전면 개혁으로 이어져야

청와대ㆍ국회는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금지할 방안 제시해야

국내정보수집 전면 금지, 순수 북한해외정보수집기관으로 바꿔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제65조1항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개입을 시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국민 앞에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과 인적 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럴 경우 정치개입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원천적 금지하고 북한과 해외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도 강화할 것과 비밀정보기관인 만큼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도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법무부 등 상부의 압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압력까지 논란이 더해졌다. 그나마 법무부 등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따르지 않고 수사팀이 선거법도 함께 적용해 기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다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당한 수사지휘나 압력행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문 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에 대한 논평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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