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6-25   1950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동원한 총리실의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사과하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6/24)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모씨를 내사하고 디스켓 등을 압수 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했다고 한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국무총리실의 직권남용 행태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의 주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하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사무실로 가 디스켓과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심지어 은행에 압력을 넣어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시켰다고 한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으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간사찰의 대상이 된 김모씨는 오늘자(6/25) 경향신문을 통해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무총리실과 경찰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진 이 대통령 관련 동영상 제작과 유통경위는 물론이고, 이광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촛불집회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거듭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처음에는 횡령과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동작경찰서장의 보완수사 지시 후 명예훼손 혐의만을 다시 적용해 검찰 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 비판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집요한 보복행위로 공권력을 정권의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특히 이번 불법 민간사찰을 자행한 곳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곳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조리 점검 등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전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직권남용 행위 등을 감찰해야할 기관이 앞장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불법적인 공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대상 민간인이 대통령을 비판한 동영상을 올린 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확인된 총리실의 직권남용은 더욱 심각하다.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을 옥죄는 정권 차원의 보복행위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동원된 것이 확인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직권남용을 저지른 국무총리실에 대해 정운찬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어느 나라 총리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의 모습인가? 정운찬 총리는 총리실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임기 이전 사건이라고 해당 책임자를 대기발령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해서는 안된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실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직권남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TSe20100625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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