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5-06-11   1351

[기자회견]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6,251명 시민서명 국회에 전달

부적격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는 국민의 뜻 저버리는 것

 

20150612_기자회견_황교안인준반대시민서명국회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 오늘(6/12)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과태료·세금 상습체납, 전관예우, 사면자문 등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6,251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6,251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황교안 총리임명 반대합니다”, “편법으로 교묘하게 살아온 분을 총리로 모실 수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세법을 잘 모르면, 일반 국민들 잘못도 모두 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면 무죄가 되나요”, “청렴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사유
 

1.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하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음.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 

2. 대통령 보호를 위한 검찰수사 부당 간섭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이나, 특별사면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

3. 과태료와 세금체납
황 후보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2002년 4월에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 5월에 차량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4년 6월 차량 압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5년 6월 차량 압류, 지방세 체납으로 2006년 9월 차량 압류 등 최소 5회에 걸쳐 과태료 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음. 

이처럼 여러 차례 과태료와 세금 체납 행위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총리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함.

4. 전관예우와 사면자문, 변호사법 위반 의혹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하고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총 15억 9000여 만 원의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림. 또 황 후보자가 2012년에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의 상고심을 맡으면서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29조의 2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임. 선임계 미제출은 법조계의 악습으로 이른바 ‘전화변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세금탈루 가능성도 있음.

19건의 비공개 자문내역에 사면자문이 포함 됨.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특정인의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이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임.

5. 인사청문회 자료 미체출 등 불성실한 태도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더니, 정작 청문회에서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할 말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있음.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여, 스스로 총리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함에도, 기조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자체로 실격 사유임

 

 

[피켓] 6251명의 시민이 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반대합니다

 

[피켓] 시민들이 말하는 황교안 후보자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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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명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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