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4-11   838

[논평] 안전보장회의록 비공개는 납세자 무시한 것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된 연기론 논란 공개해야 마땅 참여연대 이의신청 제출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가 지난 3월 28일 정보공개청구한 ‘F-X 1단계 기종 평가결과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에 대해 NSC 사무처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며 4월 10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2. 그러나 현재 F-X 사업과 관련,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F-X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높은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최종 승인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F-X 사업은 6조원대의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만큼 국민들은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NSC 사무처는 이 회의록의 공개가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F-X관련 논의사항 중 어떤 부분이 공개시 중대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부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이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득이 비공개할 경우라 하더라도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 할 때, NSC는 일방적인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못할 부분을 가려서라도 국민의 공개요구에 성의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3. 우리가 NSC회의와 관련 주목하는 것은 신건 국정원장과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이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종 선정의 연기를 주장한 반면, 김동신 국방장관은 기종 선정을 미루면 미국의 오해를 받아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다.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인가? 또한 “NSC 회의에서 이미 F-15K이 사실상 결정하고 발표시점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는 국회 국방위 강창성 의원(한)의 지적이 사실인지도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특종기종의 선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내용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4. F-X 사업과 관련한 평가절차의 왜곡과 F-15K 내정 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NSC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적어도 F-X 사업 관련 회의록만이라도 부분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NSC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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