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8-08-28   1426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소신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28)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째 검증과제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KBS에 대한 특별감사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정권에 입맛에 맞게 교체하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는 비판을 받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증과제는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증과제는 감사원 개편과 관련하여 감사원 권한조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시한을 이미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대여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겨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의례로 부실한 청문회가 될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김황식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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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2008.8.2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7월 11일에 제출되었음에도 국회 원구성이 늦어져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통과의례로 부실한 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니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견해, 여타 권력기관의 견제기능강화, 감사원의 권한조정문제 둥과 같은 감사원의 개혁과제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직 감사원장의 사의표명과정과 KBS 특별감사 등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의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할 감사원 개혁과제 3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김황식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과 같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외국의 감사원과 달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에게서 기능상 독립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짧은 4년 중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이 갑작스레 3~4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으로 교체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부패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행위’가 ‘권력을 말을 듣지 않는 공공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KBS에 대한 특별감사의 경우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뒤 감사원은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일 1,0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두 달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실시여부를 한달안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상반기 가장 큰 이슈이며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현 정권에서 이뤄진 협상으로 주 감사대상에 농수산식품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청와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는 자체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심사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감사원장이 내정된 것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임기 중간에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임명되어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여권으로부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적지 않은 사퇴압력을 받아 온 끝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장이 오히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자리를 내 놓은 것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황식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 6년 중에 3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감사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일정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황식 후보자 역시 감사원장 내정을 받아드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황식 후보자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입장과 그에 적합한 인물이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2.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 김황식 후보자가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야 합니다.


이제까지 감사원이 정치권력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국정원, 군,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권력기관 사이에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묵시적 담합이 존재하고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예외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공무원과 직무수행이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규칙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 ▲고도의 통치행위 ▲주요 정책결정행위 ▲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법사위 국정감사때 많은 의원들이 감사원이 서울지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남 감사원장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준사법적 행위로 보아 직무감찰을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군수사비 유용의 혐의로 고발된 김창해 준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가 ① 군 검찰 수사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확인하고도 그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하라’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비리군인에 대한 징계를 감사원이 내부의 허물을 덮는데 급급해온 국방부의 손에 일임해버린 것으로 ‘군검찰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원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해버린 직무유기’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창해 씨는 2003년 7월 보직해임 되었으며 곧 전역하였고 이후, 서울지검에 구속되어 재판과정을 거쳐 2006년 6월 뇌물수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국방외교적 사항‘ 이기 때문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  2005년 5월 참여연대가 국정원 공무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으나 국정원의 감사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등 권력기관의 감찰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감사원 권한조정


– 김황식 후보자의 감사원 권한조정에 대한 입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헌법의 틀안에서도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은 국회가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과 관련된 회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의 도입과,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감사원 국회보고제도의 강화 등으로 논의된바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실질화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아 이를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만큼 감사원의 권한조정에 대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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