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11-17   1139

[성명]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임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미뤄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절충안’으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과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을 유예하는 방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대신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후퇴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소위 ‘절충안’을 제시를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소위 ‘절충안’ 논의에 반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정보기관은 정보수집만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의 분리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야당(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이 수사공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대부분 경찰과 검찰이 담당해 처리하고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들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대공수사권을 가진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씨를 감금·회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다.

 

또한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을 3년을 유예하는 것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 방안은 20대 국회인 2018년에도 논의되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로 3년이라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했는지 마저도 불분명하다. 지난 서훈 국정원장 시기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국정원은 수사권을 이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같이 국정원 개혁 후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에도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을 반대하는 야당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을 미루고 나아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야당을 핑계로 미뤄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후순위로 미뤘고, 국정원 개혁법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된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또 국정원 개혁 후퇴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지만,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절충안’이라며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바라는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며, 무책임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를 미루거나 후퇴시키지 말라. 국정원 개혁입법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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