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5-02-09   1972

[논평]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18대 대선의 불공정성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

국정원 도움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틀렸음을 말해준다.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