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19-08-08   2835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에 부합 않는 특활비 삭감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8/8) 감사원에게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2020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도 공문을 보내 2020년도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2020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금액과 편성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는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해당 예산에 대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요구서가 제출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불투명성과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은 반드시 실행되어야하고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서 각 부처·기관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다른 비목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발표한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를 보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최소 2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에게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기재부에게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사업내역과 편성 근거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뿐만이 아니라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감사원 제출 공문,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결과 공개를 요구합니다> 

붙임2: 기획재정부 제출 공문, <특수활동비 예산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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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감사원 제출 공문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결과 공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원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각 부처(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행내용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해당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깜깜이 예산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4007억 원, 2018년 3,168억 원, 2019년 2,860억 원으로 감축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불투명성과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집행실태 점검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2017년 8월, 국정원을 제외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후, ‘매년 부처별 자체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차년도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 감사원에 공개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 자체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스스로 불과 1년 전에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기재부 지침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예산감사의 책무를 방기한 것과 같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각 부처(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된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편성받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지켜졌는지 등 점검해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그 상세한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만큼, 감사원은 전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붙임2.

 

기획재정부 제출 공문

특수활동비 예산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2020년도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행내용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해당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깜깜이 예산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부 지침대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심의 단계에서 상기한 기재부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각 부처로 하여금 감사원 점검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재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7년 4,007억 원, 2018년 3,168억 원, 2019년 2,860억 원으로 상당히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지난 해 발표한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최소 2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 정보 기관의 일부 활동에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까지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와 더불어 각 부처·기관의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다른 비목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의 금액과 편성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예산 비목 중 가장 불투명하게 지출되는 예산이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도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액 수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편성 사업내역과 근거가 공개되어야 해당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정되었는지를 국민이 평가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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