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5-10-20   989

[공동논평]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시스템 강화 필요성 재확인해
감독체계 개혁안하면 의혹규명 불발사례 반복될 것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해킹사찰 의혹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난 8월에 국정원이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진상규명이 중단되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진상규명에 진전이 없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한 자료를 계속 내놓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야당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검증에 참여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전문가들의 참여를 수용한다면 될 일이다. 

국정원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제한없이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제한된 범위의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지원할 전문가들에게만 제공하고, 위법사항과 관련없는 것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개입 사건에서도 국회가 일부 역할을 했지만,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고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은 치열했지만, 정작 국정원은 여당 의원들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 상관없이 독립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은 신분이 보장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 감사 등 감독활동을 항상 하는 상설기구인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이같은 방식은 국회의원직 당선여부와 상임위원회 변경 등에 따라 전문성이 누적되지 못하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논란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야 시작하는 조사로는 위법행위 억제가 어렵다는 점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보위원회에 정기감독 보고서 및 특별감독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료접근권을 사전에 법률로 확보하여야 한다.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만큼은 19대 국회가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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