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6-04-21   671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TS20160421_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각 당대표와 면담을 통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서명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요
○ 제목 :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0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끝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다.

 

첫째,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한다.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둘째,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우려되었던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전혀 없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도 위배된다. 
비록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런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법률에도 없는 '전담조직'을 무려 10개나 두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다. 국정원이 시행령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었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가능케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도 인권보호관은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다.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는데 국민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나 방법, 대테러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추진하는 정부의 오만함에 대하여 우리는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6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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