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5-06-04   2229

[기자회견]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50604_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반대 공동기자회견2
2015. 6. 4. 국회 정론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반대 공동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진 ⓒ참여연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오늘(6/4)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힌 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각각의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방해한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이나, 특별사면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과태료와 세금체납,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 변론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하여 최소한 알고도 묵인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RO’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강변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의 단초를 제공했고, 삼성 X파일 사건수사에서 삼성관계자들과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속칭 전화변론을 하여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별첨자료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 별첨자료2.  『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민변 의견서

 

 

▣ 별첨자료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렴성 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이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1.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사건(이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을 제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하여 기소하려고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황 후보자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될 경우 18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그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만큼 적용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나름대로 소신있게 수사하는 등 검찰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였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함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을 활용하고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상 국론분열”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9월 17일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 날인 18일에 대검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 뒤, 사이버공간을 상시 모니터링(감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정권의 핵심측근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2015년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제삼자, 2015년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발굴’해내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활용하기 위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 커녕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을 보았을 때,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3.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을 비롯해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민을 향해 법질서 준수를 매우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위반 과태료나 세금체납 등 기초 법질서 미준수에 따른 차량 압류를 최소 5회 이상 당한 것이 확인될 정도로 법질서 준수에 대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도, 황 후보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2002년 4월에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 5월에 차량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4년 6월 차량 압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5년 6월 차량 압류, 지방세 체납으로 2006년 9월 차량 압류 등 최소 5회에 걸쳐 과태료 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일을 고려해보았을 때, 차량 압류를 당하고도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2년 또는 4년 가량 지난 후에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과태료 체납 행위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면, 법질서 준수에 대한 후보자의 낮은 의식이 더 드러납니다.

황 후보자가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법질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야 할 검사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차례 과태료와 세금 체납 행위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총리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법질서를 수시로 무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법질서 준수를 요구했던 것을 보았을 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4.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하고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총 15억 9000여 만 원의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런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1년 동안 최소 6건이나 수임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수임은 퇴임 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한 변호사법 제31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관할지역도 담당하는 부산고검의 수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하는 법조항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황 후보자가 교묘하게 법조문을 피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황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또 황 후보자는 2012년에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의 상고심을 맡으면서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재판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에는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9조의 2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물론 선임계 미제출 사건이나 그로 인한 세금탈루 또는 법조계의 악습이었던 이른바 ‘전화변론’에 해당하는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적을 보았을 때, 황교안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4가지 사유 외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 등도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 별첨자료2

『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민변 의견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서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첫째,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하여 최소한 알고도 묵인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공안사건’
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바, 위 규칙에 따라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법무부의 공문을 통해 중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했다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출입경기록을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후 증거조작이 드러나고 유우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2010년경 이미 기소유예처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이유로 기소한 것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며, 유우성이 2014. 1.경 검사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2014. 12.경 검사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법원에 제출한 검사의견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황교안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째, 황교안은 법무부 내 통합진보당 해산TF를 구성하여 정당해산을 청구하였고 정부측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RO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고 강변하였지만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  

셋째,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에 대해 원세훈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의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황교안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세훈이 구속되면서 황교안의 위와 같은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세훈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팀 일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시켜 사실상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격미달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은 당연히 국무총리로서도 함량 미달이라 할 것이다. 

넷째,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로 당시 삼성그룹의 전방위적인 로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뇌물을 주고받은 삼성 관계자들과 이른바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린 기자와 국회의원만 기소, 처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낳은 바 있다. 정권의 눈치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는 인물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섯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그의 부정행위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탈세 의혹이나 과태료 체납, 여성 비하 발언, 공직자로서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태 등 일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허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변호사였을 때 범한 실정법 위반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저지른 탈법행위들이다.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속칭 전화변론을 하여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못하도록 한 변호사윤리장전 제 20조 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1년 이내에 부산고검의 관할에 속하는 부산, 창원 지역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은 이후 근거 없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청와대는 황교안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로 밝힌 바 있다. 법조계 부정부패 1순위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을 버젓이 어긴 장본인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은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의 자질과 국정수행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 더 이상 자질미달의 인사로 국민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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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무시하는 국무총리,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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